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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닙니다

ㅇㅇ 조회수 : 848
작성일 : 2026-07-13 16:38:22

헌법재판소23. 3.23 2022헌라4 결정중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사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헌법제66조 제4항)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
행정부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94헌바2,2007헌마1468, 2017헌바196, 2020헌마264등)
법률전문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로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을 통제하는 취지에서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보기 어렵다.

<박은정 페북>

 

박은정 같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되겠어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을 왜 자꾸

말장난을 하며 시간을 끌까요?

대체 왜 왜 왜..

IP : 118.235.xxx.1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게
    '26.7.13 4:41 PM (211.235.xxx.54)

    자신있으면 박은정법으로 명명하고 앞으로 생기는 문제들 책임진다고 선언이라도 하면 믿어 줄게요.

  • 2. ...
    '26.7.13 4:45 PM (211.234.xxx.227) - 삭제된댓글

    청문회 통과 못할겁니다

  • 3. 자신만만
    '26.7.13 4:4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자신없을 이유가 1도 없죠 ㅋ
    수십년전부터 결정난 검찰개혁을
    민주당 프락치들이 허구헌날 토달며 국짐것들과 개검에 질질 끌려다니며
    미뤄온거 박은정과 김용민만이 끝까지 밀고 가네요
    이번에 개혁이 완성된다면 수십년후 이들은 개혁의 영웅으로 대접받을겁니다

  • 4. 11
    '26.7.13 6:15 PM (175.121.xxx.114)

    청문회통과 못하죠 검사시절 행태가 있으니

  • 5. 청문회
    '26.7.13 8:41 PM (223.38.xxx.246)

    통과 못하나 보게 추천이나 해줘요.
    검사 시절 행태가 뭔가요?
    같이 좀 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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