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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용돈주면 증여세 내야할까요?

여쭤요 조회수 : 3,019
작성일 : 2026-07-07 15:51:56

제가 성인조카에게 용돈을 자주 줘요.

대학생이니까 한 천만원은 넘을듯하구요.

직장다니면  못 가니까 해외여행 가라고 용돈주기도 하구

학비나 ,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용돈도 주고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요.

이런것들이 다 증여로 들어가는걸까요?

용돈주면 다 써버리는것들인데요?

 

IP : 121.160.xxx.13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이
    '26.7.7 3:54 PM (118.235.xxx.29)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 2. ㅇㅇ
    '26.7.7 3:58 PM (121.132.xxx.28)

    부동산을 산다든지 적금을 들지 안으면 괜찬타고 했어요 식비 생활비. 월세 용돈 용도는 괜찬아요

  • 3. ..
    '26.7.7 4:00 PM (211.234.xxx.223)

    이체할때 여행비라고 메모 남겨두시고
    실제로 조카는 여행비로 그 돈을 쓰면 큰 문제 안됩니다.
    그런데 조카가 지출을 안하고 주식투자를 해서
    만약에 만약에 천만원이 5억이 되어 집을 사고
    자금출처 소명에 걸리면 문제가 될수는 있겠지만요.

  • 4. 목적을
    '26.7.7 4:01 PM (59.7.xxx.113)

    쓰고 주세요. 여행경비..이렇게요. 받은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추적당할게 없어요. 자산으로 불렸을때 출처를 따지는 거고요.

  • 5. 그런
    '26.7.7 4:08 PM (118.235.xxx.209)

    용돈은 괜찮아요
    그돈 모아 집사거나 주식해서 늘리면 나중에 자금출처적을때 증여가 될수있죠

  • 6. ...
    '26.7.7 4:24 PM (14.35.xxx.118)

    그 정도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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