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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런 일이..세금

웃겨 조회수 : 4,597
작성일 : 2026-06-24 16:39:21

조그만 설계감리사무실입니다.

22년23년24년에 직원 몇명 늘렸다고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었네요.

이후 사무실사정이 안좋아서 인원이 줄었는데

그때 받은 지원금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통지가 왔어요.

무려4500만원..

회계사무소에 물어보니 자기들도 이상하답니다.

지원해주는 것도 맘대로

그거 다시 회수하는 것도 맘대로..

그런 정책을 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7월8월 아예 일도 없어서

사무실 문닫아야 할 형편에 정말 열받게 하네요..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할까요?

소상공인 지원정책한다고 자기들 생색 다내고

그걸 또다시 내어 놓으러니 도데체 무슨 정책이 저러나요?

죽을 지경입니다다ㅠㅠㅠ 어이가 없어요

IP : 116.45.xxx.3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6.24 4:45 PM (211.114.xxx.77)

    해당 자금의 지원 자격이나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자격이 추후에 안되었던건지. 자격 안된기간 동안 받은 지원자금을 토해내는건지.
    자격자체가 박탈. 즉 조건 유지가 안되어 자격박탈이되서 전 기간 다 토해내는건지.
    지원을 받는쪽에서 사업 내용을 잘 알아야... 대처가 될 듯.

  • 2. ...
    '26.6.24 4:48 PM (106.101.xxx.35) - 삭제된댓글

    지원할 때에는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회수하는 거구요
    규정 확인부터 하세요

  • 3. ㅇㅇ
    '26.6.24 4:56 PM (223.38.xxx.156)

    지원금 신청을 하셨잖아요.
    신청 없이 무조건 지원일리 없을 거고, 신청하실 때 신청 조건에 동의하셨을 거구요. 그 조건 못지키면 지원금 회수하는거죠:

    회수금이 4500이면 실제 지원금은 더 받으셨을텐데요.

  • 4. 지원을
    '26.6.24 4:58 PM (222.106.xxx.184)

    그냥 막 해주는게 아니죠
    지원 받을때 조건이 있어요.
    신규 채용의 경우 몇년 동안 퇴사 안하고 일해야 한다거나 하는거요
    만약 퇴사하거나 감축하거나 하면 지원금 다시 반환해야 하고 그래요

  • 5.
    '26.6.24 4:59 PM (211.211.xxx.168)

    작은 회계 사무실에 얼마를 지원해 줬길래 회수금이 4500이나 되나요?
    지원금이 얼마인데요?

  • 6.
    '26.6.24 5:00 PM (211.211.xxx.168)

    아마 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회계 사무실이면 계약조항 확인 잘 하실 것 같은데?

  • 7. ㅇㅇ
    '26.6.24 5:11 P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맞아요
    전년대비 평균고용직원 감소하면
    감소인원 1인당 1500만원쯤 추징이예요
    직원수 줄이면서 월급을 1/n만큼 올려줬는데
    사람 뽑는게 더 나은 선택이었더라구요

  • 8. dd
    '26.6.24 5:11 PM (182.217.xxx.51)

    지원해주는 것도 맘대로였어요? 그것이 저는 더 이상하네요

  • 9. ㅡㅡ
    '26.6.24 5:14 PM (114.203.xxx.133)

    맘대로라는 것은 원글 님의 주장이죠.
    모든 것은 규정대로 굴러 갔을텐데요.
    고용 안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금 주는 건데
    그렇게 지원금 받아 먹고 나중에 직원들 잘라 버리면 먹튀 아닙니까 당연히 회수 해야죠.

  • 10. ㅇㅇ
    '26.6.24 5:25 P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무식한 댓글들 투성이네
    신청 안해도 세액공제 무조건 해준거고
    인원 줄면 무조건 다시 걷어감
    모르면 가만있으시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ㅇㅇ
    '26.6.24 4:56 PM (223.38.xxx.156)
    지원금 신청을 하셨잖아요.
    신청 없이 무조건 지원일리 없을 거고, 신청하실 때 신청 조건에 동의하셨을 거구요. 그 조건 못지키면 지원금 회수하는거죠:

    회수금이 4500이면 실제 지원금은 더 받으셨을텐데요.

  • 11. ㅇㅇ
    '26.6.24 5:27 P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무식한 댓글들 투성이네
    신청 안해도 세액공제 무조건 해준거고
    인원 줄면 무조건 다시 걷어감
    모르면 가만있으시길
    무식한데 원글 타박까지
    방구석 손가락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ㅇㅇ
    '26.6.24 4:56 PM (223.38.xxx.156)
    지원금 신청을 하셨잖아요.
    신청 없이 무조건 지원일리 없을 거고, 신청하실 때 신청 조건에 동의하셨을 거구요. 그 조건 못지키면 지원금 회수하는거죠:

    회수금이 4500이면 실제 지원금은 더 받으셨을텐데요.

  • 12. dd
    '26.6.24 5:44 PM (61.105.xxx.83)

    누구 보구 무식하대요...
    원글에 지원금이라고 하니 그 형식에 맞춰서 댓글을 써줬을 뿐입니다.

    저도 사업자예요.

    국세청에서 무조건 세액공제해주는 게 어딨어요..
    세금 신고할 때 세액 공제 체크해서 신청한 거죠..
    원글 회사 경리가 세금 신고를 했든, 세무사가 했든 간에..

    사업제 세금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감면해주나요..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거죠..

    세무사가 세액 공제 해당되는 부분이 추후 요건 충족 못하면 추징당한다고 그 부분 잘 생각해보고 세액공제 받으라고 알려주던데요..

    세액 공제받으면서 공제 조건 안챙긴 원글 탓이죠.
    이걸 어떻게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알아서 감면해주고는 갑자기 환수해간다고 할 수가 있나요..

  • 13. 묻어서
    '26.6.24 5:51 PM (1.239.xxx.52)

    고용지원금?같은데
    근데 관둔사람 실업급여도 탈수있는건가요?

  • 14. ㅇㅇ
    '26.6.24 5:55 P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15. ..
    '26.6.24 7:47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고용증대세액공제같은데요.
    1명늘면 천만원쯤공제해주는데 3년간 고용감소하면 추징당해요.
    회계사무실에서 모를리가있나요.

  • 16. latte
    '26.6.25 10:51 AM (175.114.xxx.31)

    윗님말씀처럼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으셨나보네요.
    인원증가로 인한 세액공제를 청년으로 받으셨다면 수도권의 경우 한명당 1100만원씩이니까 굉장히 큰 세액공제죠. 3년간 유지조건입니다.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인원이 증가해서 받으셨다면 2023년도가(1차)
    2023년보다 2024년도가 증가하셨다면 증가한 인원만큼 추가공제+2022년도에 받은공제액(2차)

    이런식으로 더해지다보니 인원이 계속 늘경우 세액공제가 엄청큽니다.
    대신 인원이감소하면 추징하죠. 다만 추징으로 인한 가산세는 없고 앞전에 받은 세액공제를 다시 뱉어내시는 개념입니다.
    공제를 시작할때 아마 추징에대한 안내를 할텐데 세무사사무실이 자기들도 이상하다 말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 17. 황당
    '26.6.25 5:02 PM (211.211.xxx.168)

    세액공제를 신청 안했는데 해줘요?
    아 진짜! 무삭하면 용감하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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