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6.6.16 1:15 PM
(125.129.xxx.43)
합의가 안되었으니 공동 등기가 가장 합리적인 거 같아요.
유언장은 결국 없는거쟎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긴 글의 내용상, 사전 증여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면 상속분이 동등하지 않아서 화가 나신건가요?
2. 사연은알겠지만
'26.6.16 1:18 PM
(221.138.xxx.92)
사전에 증여한건 아버지 뜻이었고
사후재산은 6등분 해야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3. 공동등기가
'26.6.16 1:19 PM
(112.170.xxx.176)
본인들 인감증명없이도 가능할수가 있나요?
4. 네네
'26.6.16 1:22 PM
(121.182.xxx.186)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법적효력은 없지만
손수 수기로 적어 놓으셔서
언니랑 저는 그부분으로 줬으면 했던것이지요
또 딸들은 집안일에 기여도도 있었고
아버지 생전 현금으로 가져간 아들들에 비해
딸들은 전혀 그런일이 없었어요
그에 비하면
아들들이나 며느리들 역활이 미미해
친정이지만 디ㅏㄹ들이 팔겉어붙일수 밖에 없었어요
5. ...
'26.6.16 1:28 PM
(125.129.xxx.43)
손수 적어놓은 종이 한장이 굳건히 고인의 최종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줄거였으면, 딸들 불러다놓고 말이라도 했을겁니다. 써놓고 또 마음이 바뀐 걸겁니다.
6. 네네
'26.6.16 1:29 PM
(121.182.xxx.186)
법무사에서 그리 처리했는것 같더라고요
동의없이 한 공동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혈육인지라 기다렸는데
점점 사이만 멀어져서 이젠 정리하려고 합니다
딸들은 친정재산 그닥 욕심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법률적 도움을 받는다면
아마도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것보단
훨씬더 받을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7. ᆢ
'26.6.16 1:31 PM
(58.140.xxx.148)
어쩔수 없는일이에요
포기하세요
8. ...
'26.6.16 1:32 PM
(125.129.xxx.43)
공동 등기한지 2년이나 지났는데, 법률적 분쟁이 아직 가능한가요?
9. 네네
'26.6.16 1:35 PM
(121.182.xxx.186)
더구나 공동지분을 묶여 있어
아무도 권리행사를 할수 없을뿐 아니라
앞으로 4촌들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걸
더이상 두고 볼수는 없습니다
10. 네네
'26.6.16 1:51 PM
(121.182.xxx.186)
아버지께서 큰오빠를 통해 모든 말씀을 해 놓으신걸
오빠가 이야기 하더군요
아버지 성정은 여간 알뜰하고 꼼꼼하서요
법무사도 방문하신듯 하더라고요
그당시 아마도 공증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지않으셨을까
싶습니다
11. 음
'26.6.16 1:53 PM
(1.234.xxx.42)
사망이전 증여는 아버지 어머니 뜻이었는데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연세의 어르신들은 워낙 아들중심이잖아요
문화가 그랬고 더구나 시골분이시면 더했겠죠
정서적으로 억울한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유산 관련 서류?는 공신력은 없는거 같아요
유산을 1/N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거 아닌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지분을 팔거나 그 지분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주변에 공동등기한 경우를 보니
상속 전문 변호사 몇명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얻을게 많다면 소송을 고민해보세요
그런데 소송이라는게 사람이 완전 상하는 일이거든요
변호사들도 권하지 않아요
남자형제들한테 그간 받은거 없이 부모님 봉양만 많이 해왔다는걸 강하게
어필해보셨나요?
사실 그 부분을 인정 받고 유산을 조금 더 받으면 마음은 녹잖아요
12. 뭐래
'26.6.16 2:01 PM
(112.169.xxx.252)
그냥 6분의 일로 나누세요.
더 받으려고 하니 재판까지 가게 되는거죠.
원래 딸이란 시키지 않아도 부모가 안스러워서 스스로 하잖아요.
남자형제들은 그런거 할줄도 모르고 결혼하면 마누라 손에 휘둘리니
13. 방법이야 많죠.
'26.6.16 2:06 PM
(180.228.xxx.184)
그 땅 6분의 1을 담보로 돈 빌리고 안갚기. 결국 그땅 경매로 넘어가고 나머지 소유주들이 그땅 경매넘어가기 싫으면 채무액 뱉어낼꺼고. 그렇게라도 돈 좀 손에 쥐고 손 떼시던가요.
14. 네네
'26.6.16 2:09 PM
(121.182.xxx.186)
물론 그부분은 오빠들이 더 잘 알지요
동생들 어루만져줬으면 이랬을까요
저도 올해 환갑입니다만
부모님세대에 딸들이 어디 사람이었나요
부모니까 그래도 이해가 됐는데
오빠들까지 그본을 받아 대놓고
욕지거리도 하는가하면 함부로 하는걸보니
마음이 싸~
하더라고요
물론 장례비나 부대비용은 똑같이 요구가 있어 냈습니다
친척이나 이웃분들께 답례하다보니딸들 몫이 더 있었어요
15. ..
'26.6.16 2:16 PM
(223.38.xxx.94)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아무리 난리쳐도 돌아가신후는 1/n이에요
아버지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등기비용 공증비용이 없어서? 라는건 말이 안되요
우리집도 원글님집도 상처가 많네요
딸들에대해 애정이 많았으면 돌아가시기전
어떤방법으로든 이전해줍니다
이미 남자 형제들에게는 다 줬잖아요!
우리집 남자 형제들 둘 다 변호사인데도
부모가 딸들 몰래 조금씩 조금씩 다 줬는데
모르쇠! 했었네요
등기열람 해보고 알았어요
16. 에혀
'26.6.16 2:25 PM
(112.157.xxx.212)
지금 문제가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유산 배분과 합해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것 같네요
그냥 유산 분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버님 말씀 몇마디에 이게 맞다 하지 마세요
그 아버님 아들 불러서도 그렇게 말씀 하셨을 수도 있어요
서류로 명확하게 연도 날짜 시간 적고 서명 날인하지 않았으면
효과도 없어요
효과도 없는걸로 싸워야 역효과만 날테구요
이미 배는 떠났으니
어떻게 내몫 챙기고 손떼나 만 생각 하세요
17. ...
'26.6.16 2:27 PM
(1.241.xxx.181)
자식들한테까지 안가게
원글님 세대에서 어서 정리하세요.
4남2녀라고 하셨는데
글에 나오지 않는 3.4남 의견은
따로 없나요?
18. ..
'26.6.16 2:32 PM
(117.111.xxx.137)
공동으로 받는거잖아요
그렇게 해놓았구요
하나도 못받는 경우도 있는거고 장남이그렇던 아들들 욕심에 자기들 앞으로 해놓는경우도 있는건데
공동으로 등기한건데 뭔 문제가 있는건지요
이미 아들들은 많이받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세대 부모들은 어차피 아들몫을 많이 주는게 많으셨고 시골에서는 더 그러셨을거같고
그래도 공동으로 나누기라도 했으니
다행이라고 맘을 좀 돌리시길요
한푼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발은 들고서
19. 고구마가마니
'26.6.16 2:36 PM
(211.173.xxx.12)
적어놓으신게 있어도 서류 공증도 안받은거고 이미 2년이나 지나서 아마 법으로 가도 소용없구요 며느리 아들들이 소홀하게 한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10년도 더된건데 딸들이 그당시에도 아무말도 못했고 현금이나 재산은 이미 아들들에게 전해진 후에도 딸노릇 일군노릇은 자처하신겁니다. 6명 공동등기한거에서 더 주지 않는 이상 더 받기 어려우세요
더 얼굴 안붉히려면 공동등기분을 매매가격에 남자 형제들에게서 받고 끝내던가 딸이 매입하시는 걸로 화를 삭히세요
20. 네네
'26.6.16 2:48 PM
(121.182.xxx.186)
그러게 말입니다^^*
남동생들이라
형들이 쥐고 흔드니 여섯째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맟서다니
나중엔 어쩔수 없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요
다섯째는 아버지 생전
갚기로하고 일억 가까운돈을 빌려갔는데
시효가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다할 상황이 못됩니다
딸들의 동의없이 공동등기를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등기비는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를 겨우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를 물려 분쟁으로 이어갈수는 없는 일이지요
늘 일이 있을땐 다연이 딸들이 하겠거니 해놓고
딸들어게 주어질 땅이 환금성이 있다 싶어
욕심이 났던거지요
바꿀 의향을 내비쳐서 그러자고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언니랑 저랑 둘이 몫이니
한사람이 빠지게 되면
반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건 당초 오빠가 받기로한 땅보다는
턱없이 적으니 성에나 차겠어요
욕심이 많은 거지요
21. …
'26.6.16 2:50 PM
(222.233.xxx.219)
아버지가 참..
22. ㅡㅡ
'26.6.16 3:53 PM
(112.169.xxx.195)
자식많아 봤자 골치만 아픔
23. ㅇㅇ
'26.6.16 4:37 PM
(182.215.xxx.32)
동의 없이 공동 등기요?
인감이 없으면 안 될 텐데요
24. 우리집에
'26.6.16 6:34 PM
(223.38.xxx.116)
휠~~~~~더한 장남부부 있습니다.
부부사기꾼이다~합니다.
차마 다 말할수가 없는지경인데, 책임은 1도 없고 권리만 줄기차게 주장합니다.그것들은.
25. 네네
'26.6.16 7:03 PM
(211.54.xxx.111)
윗님도 참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참 잔인하다
이말 말고 갖다붙일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을 눈깜짝할 사이에
얼굴도 비추지 않은 오빠 아내와 상의했다더군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다네요
그후에도 장남이 병원만 오면
아버지와 큰소리가 오가는가하면
아버지께서 몹시 우울해 하시고
식사도 안하셨다고는
간호사들의 증언만 보더라도
이미 사람은 아니었다 싶습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만 남아 있을테지요
다만 시차가 있다지만
요즘은 그시차도 무지 앞당겨 지더라고요
이렇게 풀어 놓으니 위로도 되고 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