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라는데
많은건가요 적은 건가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인데
그외에 사람들끼리의 공제액은 너무 적고요
6억이나 증여하는건 돈 많다는 소린데
돈 많은 사람들 공제 너무 많이 해주네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라는데
많은건가요 적은 건가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인데
그외에 사람들끼리의 공제액은 너무 적고요
6억이나 증여하는건 돈 많다는 소린데
돈 많은 사람들 공제 너무 많이 해주네요
부부간 증여 6억까지 공제는...
부부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 공동체라는 겁니다.
원글님네는 니돈은 니돈 내돈은 내돈 하나보네요
돈이 많은 집이든 없는 집이든 뭔상관인지
부부끼리 6억이 뭐가 많아요
돈을 번 남편은 모든 명의를 본인걸로 해놓고
죽을때까지 부인 명의로 증여도 안하고
나라에 반띵하게 하지요. ㅋ
6억이면 1년에 6천만원. 한달에 500만원. 외벌이 가정인 경우는 생활비나 병원비 여행경비 등으로 배우자에게 이체한 것만 공제해주겠다는 거죠. 그 정도 금액을 배우자에게 이체할 수 있는 소득자는 건보료 포함하면 소득의 거의 절반을 이미 세금으로 내온 겁니다
6억 집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집은 남편 죽기 몇달전에 이혼하기로 했어요 오십억 넘편명의 이혼하면 세금없이 절반씩 챙겨도 6억 이상 증여 상속하면 세금이 얼마인가 ㅋㅋ 뜻대로 될런지몰라도요
적죠 같이 일군건데 ..부부간엔 무제한 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여
6억 집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집은 남편 죽기 몇달전에 이혼하기로 했어요 오십억 남편명의 부동산 이혼하면 세금없이 절반씩 챙겨도 6억 이상 증여 상속하면 세금이 얼마인가 ㅋㅋ 내사 먼저 죽거나 등등 뜻대로 될런지몰라도요
6억 집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집은 남편 죽기 몇달전에 이혼하기로 했어요 오십억 남편명의 부동산 이혼하면 세금없이 절반씩 챙겨도 6억 이상 증여 상속하면 세금이 얼마인가 ㅋㅋ 내가 먼저 죽거나 등등 뜻대로 될런지몰라도요
생활비 병원비 등 이체는 증여 아니죠
제외 인거죠?
6억이면 1년에 6천만원. 한달에 500만원. 외벌이 가정인 경우는 생활비나 병원비 여행경비 등으로 배우자에게 이체한 것만 공제해주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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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비로 이체한 건 증여 아닙니다.
요새에 집이 워낙 비싸졌지만
2~5억 정도 할 때는 사정 따라서 지금 집 명의는 남편인데 다음 집 명의는 아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매매 편하게 하려고. 그럴 때 증여세 안 내려고 만든거에요
없는 사람들끼리 증여하는 공제액도 좀 높여주면 좋겠네요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나 해주면서
어렵게 사는 친형제나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증여공제액은 너무 적어요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없는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공제액도 좀 높여주면 좋겠네요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나 해주면서
어렵게 사는 친형제나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증여공제액은 너무 적어요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안고치는지. 국회의원들은 밥그릇 싸움만해요.
없는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공제액도 좀 높여주면 좋겠네요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나 해주면서
어렵게 사는 친형제나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증여공제액은 너무 적어요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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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들“도 증여받아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죽어라 일해서 근로소득 버는 고소득자들도 절반이 세금이다 하면 늘상 하는 말이,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는거다“, ”나도 그돈벌어 그 새금좀 내봤으면 좋겟다“ 그러잖아요..
증여받는거면 근로소득도 아닌 오히려 공돈인데, 그 논리라면 왜 시금을 ”없는 사람“이라고 더 공제해줘야 하죠?
(게다가 없는사람의 기준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판단할건데요? 이번에 유가지원금 10만원 주는것도 내가 왜 상위 30%라 못받냐며 난리치는 마당에…)
부부간 증여세를 왜 물리나요.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내는 것도 어이없음.
이혼할 때는 세금없으니
이혼하는 노부부들 많아요.
증여세 상속세 너무 악질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