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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명의변경 가능할까요

조회수 : 477
작성일 : 2026-06-01 00:46:00

남편과 이혼했구요(서류완료)

제가 이 집에서(월세ㅡ보증금 남편이름으로 계약)

아이들과 같이 살기로 한 상태구요

이혼한 남편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 집의 월세 보증금(월세 계약때 남편이름으로 계약함) 금액을 제가 가지고있는 주식을 처분해서

남편한테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월세 보증금ㅡ1억

제가 남편한테 주기로 한 금액 1억

 

그러면

저희 월세집주인분께 가서

계약자 이름만(전남편 ㅡ>제 이름)

제 이름으로  바꿔서 월세계약서를 다시 쓰면 될까요?

 

 

아니면

월세집주인분  ㅡ>전남편한테 1억을 보내주고

제가 ㅡ>월세집주인분께 다시 1억을 송금해서

새롭게 다시 계약을 해야할까요?

 

부동산  법이니 이런걸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1억이란 돈이 통장으로 오고가는것보단

제 생각엔

계약자 이름만 다시 바꿔서 계약하는게

서로 더 수월할것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쭙게 되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셔요~

 

IP : 211.209.xxx.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6.1 6:02 AM (118.235.xxx.229)

    금액이 크니까 주인분과 먼저 얘기하고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쓰든 아니면 의견 들어보고 계약을 새롭게 하든 하는 게 깨끗하겠네요. 중요한 것은 남편분 원글님 두 분 다 참석한 상태에서 계약서 수정이든 새로운 계약서든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

  • 2. 댓글
    '26.6.1 8:27 AM (211.209.xxx.82)

    ......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일단 금액이 크니까
    집주인분과 먼저 얘기해보고
    계약서 새롭게 작성해보는 방향으로 해야겠어요

    꼭 전남편과 같이 참석한 상태에서
    계약서 작업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3. ......
    '26.6.1 5:46 PM (211.186.xxx.26)

    네 원글님. 찻 댓인데 원글님 답글이 따뜻해 다시 남겨요 .
    집주인이 남편에게 1억을 보내준다ㅡ 이 선택지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직 계약 기간 중이므류 돌려줄 의무가 없고 그걸 현금으로 들고 있지도 않을테니까요.

    실제 돈 오고가는 것은 없이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 문서에 추후 보증금 반환은 원글님께 한다는 데 남편이 동의한다 그런 문구를 넣어 서명받을 겁니다. 부동산에서 처리하고 양쪽 수수료는 님께서 부담하게 될 거예요 (저도 신혼부부 서득공제 문제로 명의 변경 해준 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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