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땅(밭) 첨 파는거라 챗 지피 돌려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제가 파는 사람이고
시골 내려가서 직접 거래할건데
필요한 서류는 대충 알겠고,
꼭 챙겨야할데 뭘까요?
그 자리에서 입금부터 받고 인감 , 등기부등본 넘기면 그이상 신경 안써도 되나요?
부동산 끼고 거래하는게 더 나은가요? 수수료 누가줘야 하나요?
아님 법무사 끼고 거래?
상속받고 이제 만 3년쯤 된듯해요
조언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상속받은땅(밭) 첨 파는거라 챗 지피 돌려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제가 파는 사람이고
시골 내려가서 직접 거래할건데
필요한 서류는 대충 알겠고,
꼭 챙겨야할데 뭘까요?
그 자리에서 입금부터 받고 인감 , 등기부등본 넘기면 그이상 신경 안써도 되나요?
부동산 끼고 거래하는게 더 나은가요? 수수료 누가줘야 하나요?
아님 법무사 끼고 거래?
상속받고 이제 만 3년쯤 된듯해요
조언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사는사람이 님과 어찌 연락이 닿은건가요
그 동네 한 사람이 제 연락처를 알아서요.
네, 개인 거래 기능해요.
저도 상속받은 땅 개인 거래로 팔았어요.
개인 간 거래는 계약서만 잘 쓰고 매수자가 등기 치면 끝나는건데요.
매수자한테 법무사가 동석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니까요.
그런데, 님은 양도세 신고 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땅이라 양도세 꽤 많이 나와요.
법무사 아니고 부동산중개인 동석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무도 없이 매도자 매수자 둘이만 해도 괜찮을까요?
땅 거래할때
여러가지 신고하는게 귀찮으니
매수자는 법무사를 보통 고용해서 일 처리를 할테니,
매수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땅 매도할때 무엇을 해야하는지 따로 체크해보세요
농지이면 몇가지 체크해야하는 등 까다롭던데요
저희는 매수만 해봐서.......
매수자가 아무도없이 둘만 하지 않죠.
매도자야 땅값받고 서류 넘기면 그만이지만
매수자는 등기를 내야 하니까요.
법무사 끼고 하세요.
님은 양도세 신고 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땅이라 양도세 꽤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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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본인명의로 된 전답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돈만 받으면 끝나는줄 알았더니 양도세가 나오는군요
아우.. 증말...
님은 매도자니까 부동산 중개인이니 법무사니 신경쓰실 필요 없어요.
님은 그냥 인감증명서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서 주고,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어주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없이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전액 받고, 끝내면 됩니다.
양도세는 따로 알아보세요. 어떤 토지이냐에 따라 다르고, 상속세 신고할 때 얼마로 신고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으로 인한 무상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 원가가 무조건 0원이 아닙니다. 취득세 낼 때, 공시지가로 했는지, 실거래가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양도세 생각해서 상속세 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서 양도세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