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경애 6천 5백 배상하고 약정금도 원심 파기

ㅇㅇㅇㅇ 조회수 : 2,141
작성일 : 2026-05-29 12:53:29

https://youtu.be/xMgF9PK7SuA?si=6neocnzBrgTzP2vN

사회암같은 인간들 좀 제발 자격박탈하고 사회에서 격리해야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중권하고
    '26.5.29 12:58 PM (61.73.xxx.75)

    조국흑서 썼던 그 여자 아주 악질네요

  • 2.
    '26.5.29 1:07 PM (58.234.xxx.182)

    저런 사람도 변호사라고.국회의원도
    돈만 밝히고 서민위해 나서질 않아서
    열받지만요.왠지 저러다 몇년뒤 대변인.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출마할것 같아요.
    두눈부릅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 3.
    '26.5.29 1:15 PM (118.223.xxx.159)

    변호사자격 영구박탈 해야지

  • 4. 조국흑서저자
    '26.5.29 1:18 PM (97.167.xxx.176)

    진중권이랑 같이 조국흑서 저자 맞아요.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 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천만 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로 조건이 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가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천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은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고, 이 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결은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위자료를 6천500만 원으로 늘리고,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2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소송이 끝나고 이를 숨기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족의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85199&plink=COPYPASTE&coo...

  • 5. 어머나
    '26.5.29 1:20 PM (58.234.xxx.182) - 삭제된댓글

    그런 역사(?)까지 있는줄 몰랐네요..
    뻔하네요.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변신할지
    도요.

  • 6. 쓸개코
    '26.5.29 5:05 PM (118.235.xxx.39)

    양심없고 법조인 자격이 없으면서 누가 누굴 비판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1741 7월에 금리 인상합니다. 8 금리인상 2026/05/30 5,441
1811740 저희 동넨 아저씨들이 양산을 잘 쓰고 다니네요 9 동네 2026/05/30 3,894
1811739 자랑...전 챗gpt와 남편에게만 해요 12 아이스 2026/05/30 3,957
1811738 20대 따님들 게임 좋아하나요. 2 .. 2026/05/30 1,615
1811737 나솔31기보고 작년에 조카일이 생각나요 5 2026/05/30 3,582
1811736 故김성민씨는 인기가 별로 없었나요? 9 인어아가씨 2026/05/30 4,812
1811735 멋진 신세계 점점 뻔해지네요 12 점점 2026/05/30 6,453
1811734 지난주 반포 산들해갔는데 주식 18 zte 2026/05/30 6,135
1811733 제지인 큰거 2장 삼전 8에 삿다가 11에 매도한분 계세요 5 아능 2026/05/30 3,965
1811732 서울로 이사가야 하는데...대출, 건대입구 질문 6 . . 2026/05/30 2,436
1811731 지금이 서울 부동산 상승초입기라네요 18 ㅇㅇ 2026/05/30 6,350
1811730 오늘 뭐하시나요? 일정이 없어서 빈둥빈둥 시간아까워요 2 심심 2026/05/30 2,252
1811729 저 문워크 할수 있어요 10 마이클 2026/05/30 2,239
1811728 91세...대장암 수술 해야할까요?????? 39 90대 2026/05/30 12,680
1811727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천만원 나왔네요. 22 양도소득세 2026/05/30 6,972
1811726 텐퍼센트 커피도 맛있네요 22 2026/05/30 4,158
1811725 대통령은 법 안지켜도 되는 나라 14 ... 2026/05/30 2,272
1811724 조국혁신당, 이해민, 조국 죽이기가 민주당의 6. 3.지방선거 .. 17 ../.. 2026/05/30 2,077
1811723 종아리 뭉침에 관하여.. 4 종아리 2026/05/30 2,812
1811722 오늘 매불쇼 2 ... 2026/05/30 3,060
1811721 유투브 영상이 자꾸 끊기고 버벅거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1 ........ 2026/05/30 1,519
1811720 엑소시스트 같은 꿈 꾸신적 있나요??? 3 2026/05/30 1,780
1811719 기내에서 클렌징티슈 어때요? 17 궁금 2026/05/30 3,628
1811718 스타필드오니 민주당 당선 확실하네요 33 .... 2026/05/30 5,513
1811717 장판에 염색약 얼룩 못지우나요? 4 ... 2026/05/30 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