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적립한 청약 통장이 있는데,
집을 마련해서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해지 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특정 나이가 되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서요.
현 제도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오래 적립한 청약 통장이 있는데,
집을 마련해서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해지 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특정 나이가 되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서요.
현 제도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몇년도 이전 가입 해당 통장이 따로있더라구요
사망시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고 들었어요 ㅠ
청약저축통장은 증여 가능합니다. 종합통장 말구요.
같은 세대내에서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증여하면 됩니다.
2002년인간 이전에 가입한 것만 가능하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2004년 가입자라 알아보았을때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