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최근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어요. 지방이라 세 채 다 팔아도 서울 아파트 한 채 못 삽니다 ㅠ
제일 비싼 한 채만 남기고 두 채는 팔려고 하는데요.
기존 소유 주택 중 한 곳(A)의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그 집부터 팔고 싶은데, 상속받은 주택(B)을 먼저 팔고 두번째로 A를 팔아야 맨 마지막 남는 한 채(C) 팔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상속 당시 1가구 2주택이라 상속주택 특례 해당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3주택자로 세입자 나가는 집(A) 올해 팔고 내년에 상속받은 집(B) 팔면 맨 나중에 남은 1주택(C)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는거 맞나요? 부동산에 물어도 잘 모르더라구요.
A를 먼저 파나 B를 먼저 파나 마지막으로 남는 C가 1주택인 건 똑같은데 세금혜택 차이가 있다는게 이해가 안 돼요.
집 파는 순서
상속주택 조회수 : 749
작성일 : 2026-05-27 20:14:34
IP : 223.39.xxx.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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