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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에서 1억 인출해도 국세청통보되나요?

조회수 : 2,311
작성일 : 2026-05-27 09:47:16

기업은행 예금 만기라 1억 인출해서 새마을금고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럴 때도 국세청에서 면밀히 보나요?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 옮기는데 

뭘 보겠다는건지.. 

IP : 120.142.xxx.17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27 9:49 AM (14.33.xxx.71)

    본인계좌로 옮기는거라 상관없을거 같은데요

  • 2.
    '26.5.27 9:50 AM (221.138.xxx.92)

    통보되면 어때요.
    못할 짓 한것도 아니고..

  • 3. 통보된다고
    '26.5.27 9:52 AM (118.235.xxx.31)

    다 들여다 보는건 아닙니다.

  • 4. 아이고
    '26.5.27 9:53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기록에 남기는 하겠죠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한 집단이 아닐진데

    무슨 일이 터지면 계좌를 열어 봅니다
    내가 잘못한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사돈에 팔촌이 세무조사에 걸리면 내 통장도 봅니다
    그때 그 흐름이 이.상.하.다 라고 판단되면 문제가 되고
    정상적인 거래이다 라고 판단되면

    문자가 하나 옵니다
    당신 계좌 들여다 봤다고,, 법 어쩌구 저저꾸에 의해서 통보한다

  • 5. ㅇㅇ
    '26.5.27 9:55 AM (58.141.xxx.201)

    돈의 흐름을 다 보고있죠 달러매입 매출도 다 본답니다 전산기입되는건 다 볼수잇죠

  • 6. ..
    '26.5.27 10:07 AM (1.235.xxx.154)

    기록에 남겠죠
    근데 계좌옮기는게 무슨 문제될까

  • 7. 1천만원
    '26.5.27 10:12 AM (112.157.xxx.212)

    이상의 움직임은 은행에서 무조건 보고대상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무일 없습니다
    무슨일이 터졌을때는 확인하고 조사들어갈겁니다

  • 8. ...
    '26.5.27 11:34 AM (58.239.xxx.34)

    통보되고 소명하라면 하면 되지요.

  • 9. ....
    '26.5.27 11:56 AM (39.7.xxx.173)

    수표로 인출해서 입금하면 근거가 남아서 상관없어요

  • 10. ....
    '26.5.27 3:03 P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국세청에 통보 안 될 거예요.
    단, 하루 동안 동일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기관에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세무조사 받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고 자금세탁 방지 및 보이스 피싱 등
    사기 피해 예방이 목적이예요.

  • 11. ....
    '26.5.27 3:04 PM (211.44.xxx.81)

    국세청에 통보 안 될 거예요.
    단, 하루 동안 동일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기관에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세무조사 받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고 자금세탁 방지 및 보이스 피싱 등
    사기 피해 예방이 목적이예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는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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