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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중 안경이 깨졌대요

.. 조회수 : 1,360
작성일 : 2026-05-22 13:29:24

고딩아이 학교 체육시간에 친구와 부딪치며 안경이 깨졌다는데요

이런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이가 눈이 많이 나빠서 렌즈가 일반 렌즈가 아니고 매우 고가에요.  테도 비싼거고 ㅜㅜ

아이는 친구가 고의로 한 건 아니니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 보험에 일상생활책임보장인가? 항목이 있는데 혹시 청구 가능할까요?

IP : 219.255.xxx.1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5.22 1:35 PM (175.116.xxx.192)

    우리 애는 학교수업시간에 농구하다 팔에 금이 가서 치료 했는데
    학교에서 보상 해 줬어요. 고가 안경이라 학교는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 2. ..
    '26.5.22 1:37 PM (39.118.xxx.199)

    아이가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체육활동시간에..그런거니
    일상책임 보험 될거예요.
    다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문의해 보는 게 제일 빠르죠.
    울 애도 활동시간에 원글님네 아이처럼 깨진 적이 있어 그냥 사비로 했고 초딩때 놀이터서 놀다 친구 안경이 부러져 나중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 달래서 해줬어요.
    고딩이니 괜히 아이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보험사 연락해 보세요.

  • 3. 이런
    '26.5.22 1:39 PM (175.124.xxx.132)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해당되는지 문의해보세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
    https://ssif.or.kr/business/school_02.php

  • 4. 서로
    '26.5.22 1:39 PM (211.108.xxx.76)

    서로 부딪힌 거면 친구의 잘못이 아니고 서로 잘 못 아닌가요?
    일상생활 책임 배상 알아보세요

  • 5. 원글맘
    '26.5.22 1:43 PM (219.255.xxx.142)

    찾아보니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우리가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주는거네요.
    적용이 어렵겠어요.
    자비로 맞춰야겠어요 ㅜㅜ

  • 6. 원글맘
    '26.5.22 1:49 PM (219.255.xxx.142)

    서로 부딪친거 아니라 상대아이가 앞으로 가야하는데 갑자기 돌면서 팔을 휘둘러 무방비로 부딪친거에요.
    학교에 청구하려면 상대아이 과실이라고 확인 같은걸 받아야 할까요?
    고3이라 학교 연관된 번거로운 일은 안만들고 싶어요.

  • 7. 초딩아들
    '26.5.22 1:52 PM (58.121.xxx.69)

    저희 아이 10년 전 초딩 때 일인데, 상대 쪽 아이 실수로 우리 아이가 쓰고 있던 "린드버그 안경테+칼자이스 렌즈"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밟혔어요

    상대 학부모님이 담임 선생님 통해서 안경값 변상하겠다고 계속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마음만 받겠다고 사양했는데도 부득불 꼭 물어내겠다고 하셔서...

    결국 "안경테랑 알 합쳐서 140만 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되려 저희 쪽 마음을 감사히 받겠다며 훈훈하게(?) 마무리됐던 기억이 나네요

  • 8. ㅁㅁㅁ
    '26.5.22 2:01 PM (1.219.xxx.244)

    윗님 결말이 진짜 ㅎㅎ
    님이 부자라서 가능한 결말이네요
    재력도 마음도요^^
    좋으신 분이실듯~

  • 9. 새들처럼
    '26.5.22 2:08 PM (175.117.xxx.172)

    학교안전공제회는 다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거구요
    위 링크 기관에서 보상하는것도 휴대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것 같네요
    결국 상대 학생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담임선생님께 운을 떼보세요

  • 10. 학교안전공제회
    '26.5.22 2:40 PM (175.124.xxx.132) - 삭제된댓글

    안경테 수리비는 1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안경이 워낙 고가라니 도움이 안 될 듯 싶지만..)
    https://m.blog.naver.com/siling53/223577965343

  • 11. 학교안전공제회
    '26.5.22 2:40 PM (175.124.xxx.132)

    안경테 수리비는 10만원까지 보상된다고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안경이 워낙 고가라니 도움이 안 될 듯 싶지만..)
    https://m.blog.naver.com/siling53/2235779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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