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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엄마의 이동

조회수 : 2,980
작성일 : 2026-05-19 20:06:02

80중반 엄마가 뇌경색으로 1년 입원후 이제 곧 퇴원이세요. 다시 집을 구하시는데 ( 입원기간이 길어져 월세 살던집을 정리했어요) 저는 외국사는 딸이구요. 오빠가 둘인데 한명이 형편이 좀 어려워서 엄마가 그쪽으로(경기도) 5억정도 전재산으로 집을 사시려고해요. 의도는 그 형편어려운 오빠네 도움도 받으면서 집을 남겨 주시려는거 같아요.

( 오빠네도 엄마를 가까이서 모시는걸 o.k했구요)

 

저에게 물어보시는게 1.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사서 주택연금을 받으며 사신다. ( 이 경우 걱정되는게 연금 오래받으시면 남는 재산은 없을거같아요) 2. 전세끼고 다가구 빌라를 오빠이름으로 매매해서 주택연금대신 월세등 세를 받아가며 사시다가( 생활비는 저랑 다른오빠가 보태드릴수있으니) 돌아가시면 형편어려운 오빠네가 물려받는다. 

제가 이런 지식이 부족해 상황설명이 좀 어렵네요. 어떤 방법이 엄마의 의도에 더 맞을까요

IP : 203.170.xxx.20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9 8:09 PM (118.235.xxx.24)

    글쎄..오빠 올케 너무 믿지마세요.

  • 2.
    '26.5.19 8:10 PM (203.170.xxx.203)

    맞는 말씀이세요. 상황에따라 제가 들어갈수도 있어서요. 그래도 그 오빠에게 뭐가되던 남겨주려고 하시는거는 저도 찬성이라서요.

  • 3. 저희
    '26.5.19 8:13 PM (118.235.xxx.119)

    시가가 이상황인데요. 결국 큰아들이 돈 다 빼먹고
    지금 한푼 안받은 저희 옆으로 온다는데 저도 싫어요
    돈한푼없이 그래도 큰아들 큰아들 어머니 자식에게
    바림 받아도 그러는데 꼴보기 싫어요
    돈이 있어야 치료도 하죠 돈준 아들이 버리면 못받은 자식이
    노후 감당해야해요 .

  • 4. ..
    '26.5.19 8:32 PM (219.255.xxx.142)

    전재산이 5억이면
    저라면 집을 한 4억짜리 얻고 주택모기지 하시고요
    5천정도 현금 가지고 계시고 오빠네 5천 주고요.
    돌아가신후 주택가액에서 얼마라도 남으면
    어려운 오빠 주거나 적당히 나누거나 하겠어요.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 집을 조금 저렴한걸 얻어도 되고요.

  • 5. ㅇㅇ
    '26.5.19 8:34 PM (58.226.xxx.2)

    오빠 올케 믿지 마세요22
    아들에게 전재산 몰아주고 버림 받는
    노인들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 사서 주택연금 받으시길....
    주택연금을 들어놔야 오빠네 부부가
    엄마 생전에 아파트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안전장치도 되니까요.

  • 6. 원글이
    '26.5.19 8:34 PM (203.170.xxx.203)

    219.255님 감사합니다. 주택모기지 알아볼게요. 저랑 다른 오빠는 아직까지 받을생각은 없어서요.

  • 7. ..
    '26.5.19 8:49 PM (219.255.xxx.142)

    근데 주택모기지 한다고 하면 오빠 내외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위에도 적었듯이 집을 조금 저렴한걸 구하고
    현금을 더 만들어서 오빠네 몫을 조금 더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뇌경색에서 퇴원하셨으면
    가까이 사는 자식이 신경 많이 써야할거에요.
    앞으로 아프실 일도 많고요.
    지역이 어딘지 모르니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네요.
    어쨋든 오빠네 몫도 일부라도 챙겨주시되
    어머님 몫은 남기셔야 한다는거에요.
    어머님 쾌유를 빕니다

  • 8. 219.255님
    '26.5.19 8:57 PM (203.170.xxx.203)

    말씀하신대로 오빠네 몫을 미리 좀 주는것도 차라리 좋을거같아요( 오빠네 근처로 안 가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 감사합니다.

  • 9. 원글
    '26.5.19 8:58 PM (203.170.xxx.203)

    걱정해주시는 댓글도 모두 감사합니다

  • 10. 주택연금을
    '26.5.19 9:21 PM (124.111.xxx.3)

    신탁으로 하세요.
    물려줄 오빠를 신탁자로 하고
    명의는 어머니로 꼭하세요.
    나중에라도 또 병원입원하거나 요양원가셔서 장기로 비우게되면 전월세 가능하고 그 금액 어머니에게 줘요. 나중에 오빠에게 남는 것 물려줄수 있고요.
    명의를 오빠로 하지는 마세요. 형제가 여럿인데 최대한 어머니 가진걸로 생활하고 옆에서 돌봐준 자식에게는 남은 걸 주는 게 합리적인것 같아요.

  • 11. 124.111님
    '26.5.19 9:47 PM (203.170.xxx.203)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하던 부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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