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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의료보험을 자녀밑으로 등재하는 경우

의보 조회수 : 963
작성일 : 2026-05-18 12:06:56

저와 남편 모두 이달퇴직했는데 지역의보 대신 

아들 밑으로 등재신청할수없나요?

현재 집없고 전세거주중입니다.

금융소득 기준이 24년 기준으로 2천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올해 기준아니고요.?

 

IP : 14.5.xxx.1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신
    '26.5.18 12:56 PM (122.34.xxx.6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신청한 달부터 되는데 이미 이번 달 건강보험이
    지역의보로 넘어갔으면 소급이 안되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앱으로는 안되고 전화나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12/sub/18.html

  • 2. 연봉
    '26.5.18 7:21 PM (210.106.xxx.63)

    1600 이하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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