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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에 걸린 같은 여자지만 글 보고..

궁금 조회수 : 2,789
작성일 : 2026-05-15 08:57:57
제도적으로... 

임신한 여자 직원이 출산,육아휴가를 쓴다면
1. 회사에서 직원신분 유지만 되고,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대신

2. 퇴사를 한다면 일정기간 동안(최대 2년?)
국가에서 수당(다니던 회사의 급여를 기준)을
받게 된다....면

.....이 둘 중 선택하라면 여자들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할까요?

IP : 211.234.xxx.2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5 9:02 AM (220.125.xxx.37)

    1. 무급휴직이란건가요?
    아님 급여는 나오는데 수당은 안나오는?

    뭐든 저라면 1번.

  • 2. ...
    '26.5.15 9:03 AM (124.57.xxx.76)

    1번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가 지원금 지급되고 사업주가 출산휴가 2개월은 차액도 주는데요? 심지어 요즘은 사업주한테도 대체인력지원급 지급되어서 사업주도 손해볼게 없어요

  • 3. ...
    '26.5.15 9:22 AM (211.234.xxx.249) - 삭제된댓글

    첫댓글님...무급 휴직이요.

    법을 바꿔서 제도를 바꾼다면요.

    즉...커리어와 육아수당...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거죠.

    무급 휴직 후 복직을 한다면....휴직 기간동안의
    호봉을 쳐 주되....다음 출산, 육아휴직은
    최소 2년 후에 가능하도록 텀을 두고요.

  • 4. ....
    '26.5.15 9:24 AM (211.234.xxx.249) - 삭제된댓글

    첫댓글님...무급 휴직이요.
    휴직 기간은 본인이 정할 수 있고요.
    몇개월 ~ 최대 1~2년까지.

    법을 바꿔서 제도를 바꾼다면요.

    즉...커리어와 육아수당...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거죠.

    무급 휴직 후 복직을 한다면....휴직 기간동안의
    호봉을 쳐 주되....다음 출산, 육아휴직은
    최소 2년 후에 가능하도록 텀을 두고요.

  • 5. ....
    '26.5.15 9:28 AM (211.234.xxx.249) - 삭제된댓글

    첫댓글님...무급 휴직이요.
    휴직 기간은 본인이 정할 수 있고요.
    몇개월 ~ 최대 1~2년까지.

    법을 바꿔서 제도를 바꾼다면요.

    즉...커리어와 육아수당...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거죠.

    무급 휴직 후 복직을 한다면....휴직 기간동안의
    호봉을 쳐 주되....다음 출산, 육아휴직은
    최소 2년 후에 가능하도록 텀을 두고요.

    그럼 기업은 여성직원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여자는 안정적인 출산육아 기간을 보장 받는 거죠.

    생각해보니....여자들이 싫어할거 같네요...ㅎ
    양손의 떡을 놓을리가...

  • 6. ....
    '26.5.15 9:33 AM (211.234.xxx.249)

    첫댓글님...무급 휴직이요.
    휴직 기간은 본인이 정할 수 있고요.
    몇개월 ~ 최대 1~2년까지.

    법을 바꿔서 제도를 바꾼다면요.

    즉...커리어와 육아수당...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거죠.

    무급 휴직 후 복직을 한다면....휴직 기간동안의
    호봉을 쳐 주되....다음 출산, 육아휴직은
    최소 2년 후에 가능하도록 텀을 두고요.

    그럼 기업은 여성직원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여자는 안정적인 출산육아 기간을 보장 받는 거죠.

    생각해보니....여자들이 둘 다 싫어할거 같네요...ㅎ
    양손의 떡을 놓을리가...

  • 7. ㅎㅎ
    '26.5.15 9:43 AM (118.235.xxx.222)

    이렇게 하면 돈을 받고 나중에 얼마든지 재취업을 할수있는 능력자는 돈을 받겠고 재취업 자신이 없는 사람만 기업에 남겠죠

  • 8. ....
    '26.5.15 10:07 AM (211.234.xxx.249)

    일단...기업 입장에서는 여성직원의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리스크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더 공정한 채용을 할거 같고...


    법제도적으로 잘못한 건 없죠. 근데 20여년 회사다니면서 보면.. 높은 확률로 저런 사람들이 일도 못해요.
    개인사에 타이밍을 맞추는 이기주의...
    ......최소 이런 사람은 걸러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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