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기간 내에 주인집사정으로
이사보내려하고 합의되면
이사비요구시
어떻게 기준을잡고 이사비책정해서
주어야하나요?
세입자 달라는 대로 주어야하나요?
세입자 계약기간 내에 주인집사정으로
이사보내려하고 합의되면
이사비요구시
어떻게 기준을잡고 이사비책정해서
주어야하나요?
세입자 달라는 대로 주어야하나요?
정해진 법적 액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합산하여 제안합니다.
• 실제 이사 비용: 포장이사 견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수나 짐의 양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0만 원~250만 원 선)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세입자가 새로 구할 집의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대신 부담합니다.
• 위로금 (가장 중요한 변수):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집을 구해야 하는 수고와 주거 불안정에 대한 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1~3개월 치 월세 정도를 위로금으로 책정하여 이사비에 얹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산정해서 얘기하겠지요
이사나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산정해서 얘기하면 서로 조율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