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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인데 ....

전세 재계약 조회수 : 1,805
작성일 : 2026-05-08 10:34:37

전세 재계약인데 만기일은  6월 30일입니다.

집주인이 다음주에 계약서 쓰자고하는데 전세금 오른 만큼 입금해야 할 날짜는 6월 30일 전에만 보내면되나요?

IP : 211.243.xxx.1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8 10:38 AM (220.85.xxx.143)

    글쵸.
    만기일 다음날 그 계약이 발효되는거죠.

  • 2. 보통
    '26.5.8 10:44 AM (211.243.xxx.141)

    계약서 쓰면서 입금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계약서를 쓰자고 할까요?
    갑자기 헷갈렸어요.

  • 3. ㅇㅇ
    '26.5.8 11:10 AM (175.195.xxx.60)

    받을돈은 최대한 빨리받는게 좋아서 아닐까요.
    저라도 빨리받아서 주식에 넣고싶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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