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오피스텔을 올해 2월에 계약하고 월세를 50 만원 씩 내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 아이에게 임대인이 전화를 해서 임대인 주소가 변경 되었다며
전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자기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초과금액이 있으면 안되니, 계약서에는 45만원으로 다시 기재하고
실제로는 50만원을 입금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아 할까요?
전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할까요?
처음에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다시 전화 한다고 했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