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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년 기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082
작성일 : 2026-04-28 11:39:03

20년 8월 7일 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

25년 2월 24일 성년 3천만원 증여

이렇게 되면 다시 5천만원을 면제 받으려면

35년 2월 24일이 되어야 하나요?

IP : 118.130.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4.28 11:41 AM (174.243.xxx.24) - 삭제된댓글

    30년 8월 2천 35년 3천
    40년 8월 2천 45년 50년 55년 무한반복이요

  • 2. 123123
    '26.4.28 11:41 AM (116.32.xxx.226)

    30년 8월 7일에 2천만원 가능

  • 3. ..
    '26.4.28 12:27 PM (223.38.xxx.61)

    묻어서 질문드릴게요 미성년 고딩때 2000준 것은 증여신고 안하고 있다가 2년 후 성년이 된 해에 3000 더 줄때 기존에 줬던 2000까지 기한 후 신고(증여받았던 날짜 명시) 로 한꺼번에 증여신고 마쳤어요. 이럴경우도 고딩때로부터 10년 후에 2000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나요?

  • 4. 123123
    '26.4.28 12:33 PM (116.32.xxx.226)

    윗님, 기한후 신고했으니 신고한대로 원래 증여날짜로부터 10년 지나면 비과세한도가 살아나지요

  • 5. ..
    '26.4.28 12:39 PM (223.38.xxx.61)

    ㄴ감사합니다.

  • 6. ㅇㅇ
    '26.4.28 1:30 PM (125.185.xxx.136) - 삭제된댓글

    서른 되기 전에 2천만원 더 줄 수 있지 않나요?
    즉 20세 전에는 2천까지 이후에는 10년에 5천인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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