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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6개월전에 나간다고 고지하면 복비 안내도 되나요?

ㅇㅇ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26-04-13 21:50:00

여기가 지방이고 제가 너무 높은가격에 전세를 들어왔어요

 아마 저처럼 비싸게 전세들어올 호구는 없을것같은데

 

 걱정되어서 6개월전에 갱신안하고 나간다고 집주인한테 고지하려고해요

 이럴경우 새로 임차인 구하는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거죠? 

IP : 58.126.xxx.6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ㄴㅇ
    '26.4.13 9:52 PM (180.229.xxx.54)

    이사 나가는 시점이 만기를 채운경우 임대인이 내요. 만기 되기전이라 못채우면 임차인이 내고

  • 2. 윗님
    '26.4.13 10:04 PM (58.126.xxx.63)

    6개월전부터 세입자구해도 만기날짜에 딱 맞춰서 정확히 저의 계약만기일에 구해지는게 아니잖아요
    6개월전부터 구해서 만기 2-3개월전에 구해질수도있고 그때 새로 세입자 들어올수도있는데 이럴경우 그전 세입자인 저는 복비안내도 되는거죠?

  • 3. ...
    '26.4.13 10:07 PM (118.235.xxx.175)

    요즘 전세 내놓으면 그날 바로 전세 나가는 걸로 알아요 워낙 전월세가 없어서..지방은 모르겠네옷
    6개월 전에 나가는 거면 복비는 임차인 부담일 거예요.

  • 4. ㅇㅇ
    '26.4.13 10:07 PM (112.214.xxx.172) - 삭제된댓글

    가능해요.
    문자로 보내시고 집을 3개월 전부터 보여주겠다고 하세요

  • 5. ㅡㅡ
    '26.4.13 10:09 PM (112.156.xxx.57)

    지금 고지히고, 만기일에 나갈거면 임대인이 부담해야죠.

  • 6. ㅇㅇ
    '26.4.13 10:09 PM (112.214.xxx.172)

    문자로 위 내용을 정확히 임대인께 확답을 받으시고 진행하세요

  • 7.
    '26.4.13 10:14 PM (58.126.xxx.63)

    제가 챗지피티랑 제미나이에 물어봤어요 갱신계약도아니고 처음 계약인 저같은경우
    만기 6개월전부터 고지하는게 원칙이고 세입자가 언제 구해지는지에 상관없이 6개월전에 고지했으면 복비는 집주인 부담이다 라고하네요

  • 8. abcdefgh
    '26.4.13 10:18 PM (211.177.xxx.71)

    ㅋㅋ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 9. 착각
    '26.4.13 10:22 PM (122.34.xxx.61)

    부동산이나 주식같은거 챗이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90%는 틀린 답입니다.
    왜 틀리냐면 질문이 잘못되서 그런거 반, 지도 모르는데 거짓말하는거 반이에요.

  • 10.
    '26.4.13 10:39 PM (58.226.xxx.2)

    만기 6개월 전에 계약 해지하고 이사 가겠다는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미리 재계약 안하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임대인이 내죠.

  • 11. 윗님 맞아요
    '26.4.13 10:42 PM (58.126.xxx.63)

    6개월전에 계약해지하고 바로 이사가겠다는게아니고 6개월전에 재계약안하고 이사가겠다고 미리 얘기하겠다고요
    전세가가 높아서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니 좀 넉넉하게 기한둬서 세입자 구하라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려는거예요

  • 12.
    '26.4.13 11:28 PM (222.107.xxx.96)

    미리 고지하고 만기에 맞춰서 나가는데 왜 복비내실 걱정을 하시나요? 확인 차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 13. ㅇㅇ
    '26.4.13 11:36 PM (112.214.xxx.172)

    원글님 통상적으로 한두달 전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서 나가는 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지는 임대인은 만지전 6개월부터 2달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전 2달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되는데.
    혹여라도 3~4달 전에 계약이 되어 나갈 경우 임대인이 만기 전을 주장하거나 반반하자는 등 딴말을 할 수 있으니 문자로 확답을 얻으라는거예요
    법도 좋지만 서로 협의가 되면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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