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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988
작성일 : 2026-04-07 18:00:47

얼마전에 퇴직서에 사인했어요.

폐점이어서 실업급여 받기로 했는데요.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겠죠?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까지는 일해도 되나요?

IP : 39.118.xxx.24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4.7 6:10 PM (113.131.xxx.109)

    서류 상 퇴직 일 이후로는
    근무하면 안돼죠
    신청은 최대 한 빠른 날짜에 해야
    실업수당을 빨리받지 않겠어요
    사용자가 공단으로 이직확인서를 보내줘야 할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공단에 신청해놓고
    아직 확인서가 넘어 오지 않았다고 하면 독촉해야 하고요

  • 2. 옹옹
    '26.4.7 6:11 PM (220.70.xxx.74)

    퇴직 후 최대한 빨리에요
    신청 시점부터 돈 계산아니고
    퇴직 시점부터 계산이라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 줄어드는거고
    그 사이에 다른일을하면 그게 최종 근로가 되니까 거기서도 짤리거나 폐점되는거 아니면 수급 요건에 해당안되니까 자격안돼죠
    마지막 근무하고 다음날 바로 고용노동부가서 상담받으세요

  • 3. 아..
    '26.4.7 6:15 PM (39.118.xxx.243)

    최대한 빨리군요.
    저는 실업급여신청 전에는 일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아직 신청전이라서요. 물론 급여수급이 시작되면 일하면 안되는건 당연하구요. 내일 기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4. 기간
    '26.4.7 6:32 PM (118.235.xxx.12)

    퇴직후 1년 이내 신청 +수급을 완료해야해요.
    5개월치 받을수 있는 요건이면 퇴직후 3~4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될듯요. 만약 1년안에 다 못받으면 남은것은 못받는대요

  • 5. 음...118님
    '26.4.7 7:04 PM (39.118.xxx.243)

    제가 궁금한거 하나 여쭤봐도 돨까요?
    지인이 일손이 넘 급하다고 한달만 알바해달라고 하셔서요.
    이러면 한달 알바하고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어떨까요?
    어떤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산정이 제가 마지막으로 일한 3달평균으로 받는다던데 마지막에 알바한게 영향 미칠까요?

  • 6.
    '26.4.7 8:45 PM (113.131.xxx.109)

    한달 알바하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 7.
    '26.4.7 8:51 PM (113.131.xxx.109)

    한달 알바라도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 퇴직한 회사의 실업급여 조건들이 폐기됩니다 ㆍ즉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그냥 실업급여 받을 생각있으시면
    내일 바로 공단에 가서 신청하세요
    그 지인이 자기 일 해주고 신청해도된다고 꼬셔도 넘어가지 마세요

  • 8.
    '26.4.7 8:57 PM (113.131.xxx.109)

    잘모르시는 것같아 덧붙입니다
    퇴직 이후
    혹시라도 지인 일을 며칠간이라도 일을 해줬더라도
    공단에서 물어 보면
    퇴직 이후 딴 일 한적없다고 하세요
    원래는 퇴직하면 바로 공단신청하는데
    원글님 글을 보니 약간 인터벌이 있는 것같아서요 ㆍ하루라도 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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