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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협의이혼했고 친권, 양육권은 제게 근데 아이가 입원 또는 뭘 신청해야될때 굳이 애아빠의 동의서류 받아야되나요????

스트레스 조회수 : 3,527
작성일 : 2026-04-07 08:09:03

분노조절안되는 365일 술 담배 하는 초극다혈질 전남편의 면상을 봐야될일이 생기네요?젠장ㅜ

그사람이 양육비 줄 형편도 안되서 전 못 받고있어요

어쩔수없죠 마음 비웠어요

제가 알고싶은 건 앞으로 이런저런 경우가 생길텐데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가  뭔가를 동사무소에 신청하려할때 부녀지간이란 이유로 제가 애아빠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사인 받으러가야되는지 어쩔수없이 사인 받았어요

휴,,,저는 저 면상 굳이 제발 절대 안 보고싶어요

사람이 화나면 1 2 3 4 5 6 7 8 9 10단계가 있는데 욱하면 저사람은 곧바로 10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글은 곧 삭제할꺼에요ㅜ답답해서 푸념합니다 기분좋은아침 이런글 죄송합니다 

 

IP : 39.122.xxx.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6.4.7 8:10 AM (39.122.xxx.6)

    아이도 아빠의 전화 문자 톡 스트레스 받습니다

  • 2. 친권이
    '26.4.7 8:14 AM (58.29.xxx.96)

    있는데 그런걸 받나요?

  • 3. 친권이
    '26.4.7 8:15 AM (58.29.xxx.9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독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 대부분의 행정 절차에서 전남편의 동의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및 공공기관 신청
    ​이미 단독 친권자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전입신고, 여권 발급, 각종 복지 혜택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만 있으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보통 정부 지원 사업(햇살론, 주거 지원 등) 신청 시 가구원의 소환 조사를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본인이 단독 친권자라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전배우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요구한다면, **'친권자가 단독으로 지정된 기본증명서'**를 보여주며 본인에게 독점적인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 4. 원글
    '26.4.7 8:24 AM (39.122.xxx.6)

    저는 한부모가장이고 제가 복지헤택을 동사무소에 신청해야됬는데 그럼 자녀도 함께 신청하는거라며 애아빠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류를 만나서 사인받아와야된다해서 굳이 만나서 사인받고 동사무소에 제출했어요 앞으로 이런저런 경우가 생길텐데 휴~~~저는 안 보고싶어요
    아이도 아빠의 연락 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ㅠ

  • 5. 친권이
    '26.4.7 8:31 AM (211.234.xxx.187)

    있으면 전남편 동의같은건 필요가 없는거로 알아요
    그런절차가 벌거로워 양육권 가진쪽이 친권도 가져요
    법정 대리인으로 조부모가 증빙하는 경우는 봤어요

  • 6. 동사무소
    '26.4.7 8:38 AM (211.114.xxx.79)

    동사무소에 한부모 신청시에 이혼한 사이라서 만나기 어렵고 안만나준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아빠한테 우편으로 다 보내줄거예요. 우편이라 시간이 좀 걸려서 단점이지만요.

  • 7. ㅇㅇ
    '26.4.7 9:38 AM (175.196.xxx.92)

    아빠가 양육권만 포기하고 친권은 포기하지 않은거 아닐까요? 아빠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공동 친권' 상태라면, 아빠는 여전히 법적인 보호자(부양의무자) 지위에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혜택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을 함께 신청하신 경우, 부양의무자인 아빠의 금융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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