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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말 세입자 너무하네요. (해결되었어요)

... 조회수 : 6,748
작성일 : 2026-04-03 12:57:35

82님들 덕분에 잘 해결되었어요. 

임차인이 내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

12월 말까지 계약인데 3월말에 연락와서 6월말에 나가야할것 같다고 연락와서 부동산에 부랴부랴 내놨어요. 

원하는 금액에 들어오는 사람 구했는데 갑자기 나가는 임차인이 중계보수 못준다고 부동산중계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임대인에게 받아라 안그러면 갱신권 까지 써서 살겠다고 그랬다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협박인지..

저야 그들이 살든 말든 상관 없는데 지들이 나가겠다고 하고서는 저러는게 제정신인가요? 

집도 엉망으로 써서 새로 세입자 들이면 도배를 다시 해줘야 할판이예요.  

자기들이 계약 못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중계수수료는 못주겠다는게 정상인가요?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요. 

IP : 118.235.xxx.19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궁
    '26.4.3 12:59 PM (117.111.xxx.129)

    부동산사장님이 알아서 받으시지 않을까요?
    너무 막나가는 세입자네요.

  • 2. 저같음
    '26.4.3 1:01 PM (180.228.xxx.184)

    그러라고..
    갱신권 쓰라고
    전 세입자가 이상하게 나오면...그때부터 저도 달립니다.
    경험상 이상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상하더라구요.
    보세요.. 아마 나가는 날짜 집 보여주는것 등
    뭐 하나 협조적이지 않을껄요
    사람 엄청 피곤하게 할꺼예요...
    끌려다니지 마시길

  • 3.
    '26.4.3 1:02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받는겁니다.
    님하고 상관없죠.

  • 4. 자유인
    '26.4.3 1:03 PM (61.39.xxx.141)

    법이 갱신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하면
    중계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 5. ...
    '26.4.3 1:04 P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기간을 못채워도 임대인이 내나요? 무조건 3개월 안에만 통보하면?

  • 6. 원글
    '26.4.3 1:06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갱신해서 살던 세입자라고 쓰셔야죠..

  • 7.
    '26.4.3 1:07 PM (125.131.xxx.238) - 삭제된댓글

    2년전세 살고 갱신청구권 2년 더 쓰면, 2년을 다 안채워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당연히 복비도 임대인 부담이구요.
    법상 그렇습니다.

  • 8. ..
    '26.4.3 1:08 PM (118.235.xxx.190)

    계약서상 기간이 남아있고 중도 해지한거기때문에 이런경우는 세입자 부담이 맞는거 아닌가요?

  • 9. .....
    '26.4.3 1:08 PM (221.165.xxx.97)

    그런데 원글님네 세입자는 갱신권 쓴 적 없는거잖아요?
    그럼 복비는 세입자 부담

  • 10. 1111
    '26.4.3 1:09 PM (116.37.xxx.159)

    2년 계약하고 중도퇴실이면 임차인이 내는게 맞죠. 그게 아니고 연장한 임차인이면 언제나가더라도 계약을 2년 연장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내는게 맞고요.
    그리고 나갈때 원상복구 특약에 있으니 지져분하게 쓴부분 다 청구하세요. 세월흔적 말고는 그런 임차인한테는 다 받으세요!!!

  • 11. ..
    '26.4.3 1:10 PM (118.235.xxx.190)

    작년에 새로 계약서를 썼고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 12. 하아
    '26.4.3 1:10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네2버에 찾아봐도 나오잖아요.
    현 세입자가 갱신권을 쓴건가요, 안쓴건가요?..

  • 13. 갱신청구권
    '26.4.3 1:21 PM (125.130.xxx.119)

    하겠다 의사표시 안했으니 임차인이 수수료 부담 아닌가요

  • 14. ..
    '26.4.3 1:23 PM (218.234.xxx.149)

    그럼 세입자부담이에요. 부동산사장님이 훤히 알텐데..

  • 15. ..
    '26.4.3 1:27 PM (118.235.xxx.190)

    네.. 설명도 다 해줬는데 막무가내로 저러네요. 자기들 갱신청구권 써서 계속 살겠다고..이게 그들 협박입니다.

  • 16. 그럼
    '26.4.3 1:34 PM (39.124.xxx.23)

    갱신권 쓰라고 하세요

  • 17.
    '26.4.3 1:46 PM (222.113.xxx.251)

    뭐가 걱정인가요
    법이 그게 아닌데..

    갱신권쓰면쓰라하세요
    대신 원상복구 확실히 하라하고요

  • 18. 당연히
    '26.4.3 1:49 PM (39.7.xxx.53)

    세입자 부담이죠.
    전 혼자 사는 30대 여성/ 신혼부부 둘다 만기 전에 나갔는데요.
    빨리 받아서 나가야 하니 정말 열심히 보여줘서 한달만에 새 세입자 구하더라구요. 당연히 복비도 세입자 본인들이 냈고, 기존전세금보다 증액된 금액만 제가 냈어요. 젊은 사람이 잘 모르고 이것도 내는 줄 알고 내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협박인 줄 알고 하시나 본데 원하시면 갱신권써서 그냥 만기까지 있으라고 하세요. 대신 사람 이리 헛고생 시켰으니 나갈 때 철저히 검수하겠다 하시구요.

  • 19.
    '26.4.3 2:14 PM (220.67.xxx.38)

    진짜 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 돈 아끼려고 별 짓을 다하네요
    그런 사람들치고 돈 버는 사람 못봤어요
    갱신권 쓰라고 하고 나갈때 확인할테니 집 원상복구 잘하고 나가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 20. 그거
    '26.4.3 2:35 PM (211.212.xxx.185)

    세세입자 구해진 것 같으니까 복비 핑계로 안나간다 버티면 집주인이 복비부담하더라도 꼴보기 싫은 세입자 이참에 내보내자 그거 노리고 저러는거예요.
    갱신권가절 사유중에 임차인이 고의로 벽을 훼손하거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벽지나 벽면을 심각하게 파손한 경우(예: 반려동물이 벽지를 심하게 뜯음, 고의적인 낙서, 대규모 철거 등)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으로 보아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집 상태 확인하고 사진찍어 전문가 도움 받아 내보내세요.
    저런 세입자는 갱신권 쓰면 만기에 나갈때도 이래저래 상상초월하게 애먹일거예요.
    악질세입자로부터 집주인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3법 만든 박주민에게 후원회비도 2년인가 3년동안 냈다가 임대차3법, 5%증액으로 제한시키는 법 개정직전에 정작 본인은 전세보증금 왕창 올려 재계약한 배신감을 맛본뒤 영원히 아웃입니다.
    김어준이 밀든 뭐든 저는 서울시장 박주민은 절대 반대예요.

  • 21.
    '26.4.3 2:37 PM (1.234.xxx.42)

    새로 계약했는데 그 이전에 계약해지를 했으니 임차인이 내야죠
    이미 계약해지을 고지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갱신권을 쓸 수가 있어요?
    새계약서랑 계약해지 통보 문자가 있으면 세입자한테 부담 시킬 수 있는거 아닌가요?

  • 22. 법 뒀다
    '26.4.3 3:07 PM (59.7.xxx.113)

    이런때 쓰는거죠.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나갈때 보상청구 확실히 하셔요

  • 23. 다인
    '26.4.3 3:17 PM (121.138.xxx.21)

    중개보수요 중개..중계는 방송 중계구요. 에휴

  • 24. ..
    '26.4.3 3:29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다시 썼다니, 본인들은 2년 살고, 계약서 다시 써서, 추가로 2년 사는 중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보네요. 암튼 자기들은 2년 이상 살았다는 거 밀고 나가는 중인 듯

  • 25. ...
    '26.4.3 3:35 PM (222.100.xxx.132)

    임대차법에는 임차인이 중도해지한다고 해서
    새임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법대로 한다면 모든 계약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라서요.

    임차인이 최초2년 계약을 채우지 못할시
    임차인이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은
    도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도해지 의사를 밝혔을 때
    협의를 했어야 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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