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었는데 1층이예요
그런데 임예협에서 아파트 주민 누군가가 건의 했다고 저희동과 옆동사이 녹지 공간이었던곳에
길을 뚫었어요
아니 그럼 1층살게된 나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야지요
그렇치않아도 1층이라 시선차단 사생활 보호가 힘들겠다 했지만. 다른 동들도 1층은 어느 정도 동간 녹지와 동선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데
갑자기 입주자 협의회에서 설계상 녹지였던 곳에
길을 뚫다니요
좀 있음 입주 인데 이거 어떻케 해야할까요
건설사에 말해야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