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해야 진짜 개혁

...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26-03-17 11:23:07

형사소송법 196조 알아봅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 수사개시권(수사권 아님)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전문개정 2020.2.4]

--> 이게 바로 '보완수사권'

 

공소청법 4조 9호에 기타 법령에 따라서

검사의 직무권한이 공소청법에 들어 있어요.

기타 법령의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걸 삭제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그대로

남게 되는거에요.

간단히 말해

다른 거 다 삭제해도 형소법 196조

살려두면 의미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를 없애야 완성된다. 이 조항이 있는 한 검찰은 그 어떤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 조직을 분리해도, 윤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시행령만 손보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가능하다

https://naver.me/5R4u9Lth

 

https://youtube.com/shorts/srJiz7zWqiU?si=mem2ti1-RkWC8NcC

 

https://youtube.com/shorts/bTqCoipeUGg?si=q0COgEG-x9uOhr03

IP : 125.143.xxx.2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7 11:27 AM (211.234.xxx.184)

    맞아요
    중요해요

  • 2. ....
    '26.3.17 11:31 AM (118.217.xxx.241) - 삭제된댓글

    이렇게 알려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장난 못치죠
    배워서 남주겠어요

  • 3. ....
    '26.3.17 11:39 AM (115.139.xxx.140)

    일반시민이 경찰에 의해 수사 종결의 상황에 처했을때 보완수사권으로 구제 받을 길은 열어둬야죠. 그래서 보완수사권과 안전장치로 특수부 정치검사들이 장난치던 짓들을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도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성폭력 혐의 입증 안되고 피의자가 징역 20년 선고 못 받았을거에요. 버닝썬 사건도 마찬가지고. 경찰의 권력 독점도 제어해야죠. 권력 균형이 중요하지, 이쪽이 문제있었다고 한쪽에 권력을 다 주는 것은 말도 안되죠.

  • 4. ...
    '26.3.17 11:41 AM (115.139.xxx.140)

    나경원, 이준석 이런 정치인들 죄다 경찰이 무혐의 종결시켰어요. 박은정 남편도 코인 tf에서 일하다가 코인 피의자 변호하고 수십억 수임료 받고, 그걸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는데 경찰이 무혐의 종결내렸죠.

  • 5. ㅋㅋ
    '26.3.17 11:55 AM (175.211.xxx.92)

    정청래 기자회견

    -> 와 우리가 이겼나보다~~~정청래 만세

    ->김어준 개혁 잘된것 발언

    ->총수님께서 잘된거래~우리 완전승리 완전승리!!!

    ->기분 째지는데 정부편들던 놈들 커뮤가서 놀려야지

    ->에헴! 뭐가 그리 맘에 안들어 .에헴!

    ->팩트체크 댓글 주르륵

    ->특사경 지휘 말고 비뀐게 없다는걸 알게됨

    ->일단 모른척

    ->의문을 품고 딴지로 돌아감

    ->다시 지들끼리 정신승리

    ->그런데 발표때만큼 신이 안남. 뭔가 찝찝

    ->내일 총수님말 들어야지 정신승리

    ->보완수사권으로 또 난리해야겠다 다짐

  • 6. 개혁이나해라
    '26.3.17 12:14 PM (223.39.xxx.82)

    행동으로 해라 주둥이로 떠들지 말고

  • 7. less
    '26.3.17 12:58 PM (49.165.xxx.38)

    맞아요.. 지치지 말고 또 외쳐야합니다... 지금처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642 은값도 훅 떨어졌죠 3 통통 2026/03/31 2,903
1796641 방탄이 세운 미친 기록... (전 세계 단 3팀뿐이라네요) 41 BTS 2026/03/31 3,640
1796640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왜 58 2026/03/31 5,435
1796639 올리브유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7 ... 2026/03/31 1,665
1796638 명언 - 가장 아름다운 꽃 2 함께 ❤️ .. 2026/03/31 1,433
1796637 이란, 후티 반군에 "홍해 지나는 선박 공격 준비하라&.. ㅇㅇ 2026/03/31 1,299
1796636 소금 사재기 하신 분들 다 소비하셨나요? 17 .. 2026/03/31 4,277
1796635 아들이 자기가 마마보이냐고 묻네요. 16 ㅔㅔ 2026/03/31 2,791
1796634 지금 주식 오를 건덕지가 있나요? 13 삼닉 2026/03/31 4,011
1796633 생기부별로인데 설대지균 붙은경우 있을까요? 3 ㅇㅇㅇ 2026/03/31 1,245
1796632 쓰레기 봉투 제일 큰게 몇리터인가요? 갑자기 큰것들 버릴게 나와.. 9 서울 2026/03/31 1,809
1796631 감찰 착수하셨습니까?...당황한 장관, 분노 폭발 박은정 10 일잘하는박은.. 2026/03/31 2,426
1796630 11시 정준희의 논 ㅡ '언론사노조'는 '왜' 다를까? SBS.. 같이봅시다 .. 2026/03/31 855
1796629 와 힘내라 코스피!! 25 ... 2026/03/31 4,935
1796628 무안공항 사건 10 사태수습은 .. 2026/03/31 2,286
1796627 리바트,한샘 결재는 모두 일시불 선결재 방식인가요? 플라워 2026/03/31 893
1796626 정원오 15 ㅎㅎ 2026/03/31 2,586
1796625 갤럭시 문자를 못 보내겠어요. 8 ... 2026/03/31 1,823
1796624 주식 팔지도 않고 카드값만 3 ... 2026/03/31 2,372
1796623 홤률 1388원때 발언- 대표실 전광판 가리킨 이재명 “환율 추.. 15 1388원 2026/03/31 1,833
1796622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신 분 계세요? 18 2026/03/31 3,977
1796621 가을옷이 더 요긴한것 같아요 4 2026/03/31 3,258
1796620 유툽추천 김재원 아나운서 책과삶 봐요 6 책과삶 2026/03/31 2,214
1796619 여수 600억 어디로 갔나. 제2의 잼버리 악몽 11 .. 2026/03/31 2,671
1796618 신현송 “현 환율 큰 우려 없어…달러 유동성 양호” 10 ,,,,,,.. 2026/03/31 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