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4대보험 해주는 알바 다닐때 월 11만원정도 납부했더라구요.
알바가 끝나도 제가 보태서 계속 납부해주고 싶은데
20만원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퇴사 후 추납시엔 기존액수 이상 안된다는걸 본것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아이가 4대보험 해주는 알바 다닐때 월 11만원정도 납부했더라구요.
알바가 끝나도 제가 보태서 계속 납부해주고 싶은데
20만원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퇴사 후 추납시엔 기존액수 이상 안된다는걸 본것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추납은 내다가 빵구 난 기간 뒤에 납부하는 거
임의가입은 직장없는데 임의로 내가 내는 거
저 임의가입자인데
내던 금액에서 추가로 올려 납부하고 있어요.
남편은 명퇴하고
임의가입으로 계속 냈는데
직장다닐 때보다 금액 줄여서 냈어요.
공단에 전화하니 납부할 금액 선택하라고 해서
적당한 금액 선택했어요.
가능할겁니다. 추납은 안되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