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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 . . 조회수 : 1,198
작성일 : 2026-03-09 20:42:48

저는 매도자 입장이고요.

한 동 짜리 주상복합에 살고 있고 이 건물 부동산 거래는 같은 건물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서 독점으로 맡아서 거래하고 있어요.  (다른 부동산에는 내놓지도 않았어요)

조금전에 갑자기 누군가 와서 벨을 누르길래 나가봤더니 어떤 꼬마랑 아이의 엄마가 서 있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집 내놓으신거 맞냐고(이 집을 내놓은 건 건물 관계자에게 들어서 알게 됐대요) 맞다고 했더니 자기네도 여기 살고 있고 부모님이 여기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데 아래 상가에 있는 부동산하고 자기네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부동산 끼지 않고 거래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끼지 않고 개인간 거래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여자분이 이 부동산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써도 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뭔가 수상하거나 이상한 구석(사기?)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IP : 39.119.xxx.17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6.3.9 8:44 PM (112.156.xxx.57)

    아무 부동산에나 가서 5만원? 10만원정도 주고
    계약서 써 달라고 하면 됩니다.

  • 2. ...
    '26.3.9 8:45 PM (39.119.xxx.174)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간단한 건가 보네요.

  • 3. 다른 부동산
    '26.3.9 8:49 PM (175.209.xxx.199)

    약간 높게 주세요
    50만원 정도.불안하시면

    아니면 법무사에서 계약서 쓰셔도

  • 4. 우선
    '26.3.9 8:49 PM (211.211.xxx.168)

    정보 출처 알아 보세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좀 이상하네요.

    요즘 매수자 사기도 있다던데요.
    잔금 안 치루고 중도금만 내고 걸치 아프게 하고

  • 5. ㅡㅡ
    '26.3.9 8:54 PM (112.156.xxx.57)

    매수자가 중도금까지 내고 잔금 안 내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잘 알아 보시고,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으로 넣으세요.

  • 6. ...
    '26.3.9 8:56 PM (39.119.xxx.174)

    여기 부동산 눈치는 볼 필요없겠죠?
    이런 질문자체가 눈치보는 증거지만.
    저는 거래만 되면 어디서 계약하든지 상관없기는 한데 뭔가 다른 상황이 생기니 이래도 되나 싶어서요.

  • 7. 어찌
    '26.3.9 8:56 PM (122.32.xxx.106)

    어찌알고 딩동눌렀을까요
    매도자라 안전권이긴한데
    세상에는 기상천외한 사기꾼들이 천지라서요

  • 8. ...
    '26.3.9 8:58 PM (39.119.xxx.174)

    평수가 다양한 주상복합이라 평수만 보고 특정될 수 있기도 해요.

  • 9. ...
    '26.3.9 9:29 PM (116.46.xxx.135) - 삭제된댓글

    가격만 서로 합의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혹시 토허제 지역이면 절차가 좀 어려우니 가까운 곳 다른 부동산과 의논헤 보시고(중개료는 아니고 수고비정도), 토허제 지역 아니면 가격 합의되고 지불 방식 합의되면 법무사 찾아가면 필요힌 서류(계약서 부터 등 등기서류 전부) 일려 주고 등기처리 해 줍니다.
    진짜 맏을 수 있는 경우는 셀프등기도 쉽습니다.

  • 10. 둥이맘
    '26.3.9 9:36 PM (106.101.xxx.72)

    전 법무사 통해서 했어요.
    어차피 매수자는 등기해야 되니까 매도자는 비용이 안들고 매수자는 등기 수수료만 부담하니 이득이더라구요

  • 11. ...
    '26.3.9 9:53 PM (218.148.xxx.6)

    법무사 통해서 계약서 쓰면 됩니다
    어플 법무통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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