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의 원룸 보증금을 부모 돈으로 해줘도 되나요?
5천 이하로요
아주 주는 건 아니고 보증금이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실 거주자(아이)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야 확정일자도 받으니까요
이런 경우도(부모 자식간) 서류를 써야 되는지 궁금해요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애가 보증금 낼 큰 돈은 없으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성인 자녀의 원룸 보증금을 부모 돈으로 해줘도 되나요?
5천 이하로요
아주 주는 건 아니고 보증금이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실 거주자(아이)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야 확정일자도 받으니까요
이런 경우도(부모 자식간) 서류를 써야 되는지 궁금해요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애가 보증금 낼 큰 돈은 없으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갚은 증명이 있으면 증여 아닌걸로 되더군요.
보낼때 자취방 보증금 써 놓으면
나라서 이게 왜 보낸거야 하면
입증이 되니 괜찮다 하네요
집을 사거나 10년내 상속이 아니면 잘 안 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보낼때 자취방 보증금 이라고 써서 보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차용증도 써 놔야겠어요
세무사 직원들 몇천 자녀 원룸 보증금 까지 하나하나 정도 볼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몇년내에 몇십억 증여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또한 10년내에 집 매매 계획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자녀 계좌로 돌려받을지언정 그걸 다시 부모계좌로 입금하면 그게 다 증거가 되잖아요
괜찮아요(예를들어 원룸보증금 이런식으로 입금명 적고)
그거 한다고 차용증까지는 좀
몇십억 증여하고 걱정해 봤으면 좋겠네요ㅎㅎ
한번 간 돈은 냐돈이 아닙니더
보증금 뺄때도 부모통장으로 보내면되죠
갚았다는 증명이되죠
통장에 아들 자취보증금 입금 으로 써 놓고
부모 통장에 으로 받으 보증금 받은 걸로
증명 되면 괜찮아요
나중에 증여세 낼때
10년치 통장 보는데
이게 무엇냐고 기억 못 해서 증명 못 하면
증여로 잡히는데
그렇게 써 놓으면 증명 되잖아요
부동산 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계약금은 부모통장으로 이체함 이라고 적어둬요 .
이번에 애 독립시키면서 보태 주고 금전대차계약서 썼어요.
5천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걸로 처리해도 문제 없대요.
계약서 작성하고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깔끔해요.
비용은 600원인가 그렇고요.
저는얼마 전 증여한 것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해두려고 그렇게 했네요.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찾아서 작성해 오라고 하세요.
애들한텐 그것도 공부고 책임감이 느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