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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돌아가신 아버지가 15년도 세입자에게 준 전세금

세금 조회수 : 2,839
작성일 : 2026-03-04 15:42:01

아버지가 15년에 제 세입자에게 2억 좀 넘은 금액을 보냈는데 예전에 이곳에도 썼지만 

세입자 보증금은 전 남편이 받아갔구요. 그 보증금을 세입자 나갈때 아버지가 세입자에게

바로 드렸습니다.

이혼후 시모 명의라 정리 안된 집에 시모와 전남편이 세입자를 새로 들였더군요.

제가 모든것을 다 처리 했었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혼당시에는 각각의 명의로 집이 있었고 그 집은 시모 명의로 매수한거라 정리를 못하고

그냥 뒀던건데 아무 상의 없이 마치 시모집인양 세입자를 들인거에요.

제가 소송한다고 하고 했더니 넘겨줬는데 당시 대출금과 집 명의만 넘겨 받았지 실제 세입자

보증금은 생각도 안했더군요.

그렇게 대출빚과 명의만 넘겨받고 전남편과 시모에게 고맙다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제가 전남편에게 받아야 할 세입자 보증금을 제가 못 챙긴 실수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아버지가 전 세입자에게 보낸 그 금액이 아버지 21년 돌아가시고 올해 2월

증여세로 6500만원인가가 나왔더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 하루 죽을것 같아요.

IP : 112.222.xxx.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6.3.4 3:44 P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

    말을 알아듣게 정리해보세요 누구의 전남편인가요

  • 2. 000
    '26.3.4 3:48 PM (118.221.xxx.69)

    남편에게 세입자 보증금 반환소송이라도 하고, 그거를 증거로 국세청에 해명하면 어떨까요?

  • 3. ㅇㅇ
    '26.3.4 3:48 PM (117.111.xxx.46)

    2억원을 전남편이 받았다는 증거를 찾으셔야죠
    그돈을 지금 원글님이 받아간걸로 되서 증여세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전세금 2억을 받은게 원글님이 아니고
    전남편이었다는 증명을 하셔야죠

  • 4. ㅇㅇ
    '26.3.4 3:49 PM (117.111.xxx.196)

    2억에 증여세가 6500 ㅠ

  • 5. 원글님이
    '26.3.4 3:50 PM (59.7.xxx.113)

    썼어야 하는 2억을 아버님이 대신 쓰셨으므로 증여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었나봅니다. 원글님의 전남편이 그 돈을 가져갔음을 증명해야할 것같네요.

  • 6. ㅣㅣ
    '26.3.4 3:50 PM (59.10.xxx.5) - 삭제된댓글

    증여세 후덜덜

  • 7. 당시에
    '26.3.4 3:53 PM (59.7.xxx.113)

    혼인상태였다면 전남편이 가져갔더라도 증여라 봐야하지 않을까요. 전남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없나요

  • 8. 증여세에
    '26.3.4 3:54 PM (59.7.xxx.113)

    가산세가 붙은 걸거예요.

  • 9. ...
    '26.3.4 3:55 PM (220.126.xxx.111)

    2015년전에 원글님 소유의 전셋집 보증금 2억을 전남편이 받았고 2015년에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할 보증금 2억을 원글님 아버지가 대신 돌려줬다는거죠?
    아버지는 2021년에 돌아가셨고 국세청에선 그 2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거구요.
    아버지가 대신 주신 2억이 빌려준거였다고 해도 차용증이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증여세는 내셔야할거에요.
    전남편에게 2억 반환청구소송 따로 하시구요.
    자식 집살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매달 갚아나가도 부모가 고인이 되면 그날짜로 남은 금액 세금 내야합니다.

  • 10. ㅌㅂㅇ
    '26.3.4 3:59 PM (182.215.xxx.32)

    2억에 대한 증여세가 6,500만 원이나 될 리가요
    그거 말고도 증여한게 많은가 보죠

  • 11. 혹시
    '26.3.4 4:00 PM (112.222.xxx.5)

    세무사에게 상담해 볼까요?
    고통스럽네요.

  • 12. ...
    '26.3.4 4:03 PM (211.235.xxx.21) - 삭제된댓글

    결국 4억 증여인 셈이고 4천 증여세인데 신고안해 증여세 6천
    전남편이 들고 튄 2억 받아오세요

  • 13. ...
    '26.3.4 4:05 PM (222.100.xxx.132)

    세준 집명의가 시어머니 명의라면서요
    명의만 시어머니고 실제 소유주는 원글님인가요?

    시어머니와 전남편에게 보증금 물어내라고 할순 없나요?

  • 14. ...
    '26.3.4 4:06 PM (211.235.xxx.201)

    결국 4억 증여인 셈이고 8천 증여세인데 6천5백 나온거에요
    전남편 들고 튄 2억 받아오세요

  • 15. ㅇㅇ
    '26.3.4 4:25 PM (121.147.xxx.130)

    다시 덧붙인 글이 더 헷갈리게 쓰셨어요
    이건 세무사 상담해야지 이런곳에 자꾸 여러번 쓰셔도
    해결안됩니다

    전남편한테 전세금 반환 소송을 내세요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전세금을 무단으로 받아갔다고요
    이것도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내힘으로 안되는건 전문가에게 상담해야죠

  • 16. the
    '26.3.4 4:28 PM (59.10.xxx.5)

    전에도
    “전남편한테 전세금 반환 소송을 내세요”
    란 글이 있는데 왜 전남편에게 통보 안 해요??

  • 17. ....
    '26.3.4 6:05 PM (61.75.xxx.155)

    너무 소설같은 이야기..? 세무사님... 상담 하셔야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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