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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상속세의 문제

배우자 상속 조회수 : 2,893
작성일 : 2026-03-02 13:36:07

저는 이거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내한테 생활비로 준 현금 등도 10년 6억 초과하면 증여, 사망 10년전까지 상속입니다. 근데 1년에 6천만원은 넘을 수 있지요. 그 금액 넘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소명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 집은 아내가 남편 명의 카드를 따로 갖고 다녀요.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이라도 고액은 본인이 현금을 받아서 본인 카드 쓸 수 없어서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를 보기 힘들어요. 앞으로 금융선진화가 되면 비대면 금융 업무가 많아질 건데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학원비나 교정비 큰 병원비 이런 거 다 아빠카드로 써야 해요. 비대면 결제 하려면 아빠가 해줘야 하고요.

 

또 친구 어머니가 한달에 육백씩 생활비 현금 이체를 받았습니다. 제사 많은 집이고 노인이니 재래시장에서 현금 결제 많이 하고 사셨죠. 영수증 없습니다. 친구 아버지 돌아가시니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세금으로 살던 집 못사는 것도 안타깝고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부부 증여 상속 비과세 금액을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높이는 것도 현실에 맞지요. 

 

IP : 110.70.xxx.13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부
    '26.3.2 1:43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잘 못 알고 계신게 있어요.
    부인이 600만원씩 생활비 이체 받은걸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생활비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으로 요구하지도 않고요 ㅎㅎ
    물론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 모았다면 생활비라 할 수 없지만요.

    원글님이 아는것과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된겁니다.

    해당 분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 2. 노노
    '26.3.2 1:46 PM (106.247.xxx.197)

    아래 댓글도 달았던 사람인데요, 그정도 생활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받아서 적금을 불입했다면 그건은 문제가 될 수 도 있지만, 일반적인 생활비는
    600만원을 받았던, 1,000만원을 받았던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 3. 넝쿨
    '26.3.2 1:54 PM (125.244.xxx.216)

    두번째는 문제가 되죠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현금이 자꾸 거액 인출됐는데 재래시장에서 제수 장봤다 현금으로. 이거 입증이 안되면 증여로 간주하니까요

  • 4. 넝쿨님
    '26.3.2 1:55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살아계실 때 이체해서 생활비 쓴거 얘기에요.
    제사는 아마도 시부모님이나 그 위 조상 제사겠지요. 남편 제사가 아니라...

  • 5. 그럼
    '26.3.2 1:55 PM (14.63.xxx.209)

    위에 두 분이 잘아시는 거 같아 여기에 여쭙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귀금속은 증여에 해당할까요?
    남편 계좌에서 돈이 나간 내역은 있지만 남편이 부인한테 생인이나 결혼기념일에
    귀금속을 사주는건 일반적인거잖아요
    귀금속 가격이 고가일때는 문제가 될까요?

  • 6. .....
    '26.3.2 1:57 PM (211.105.xxx.44) - 삭제된댓글

    전업주부에게 생활비뿐만아니라
    일정 금액은 자신의 돈을 모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치인들은 전업주부 일, 집안 일을 아직도 노동이 아닌 노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집안 일은 무노동 무 임금으로 평가 절하하니 생활비는 다 써라가 되는 거고
    전업주부가 재산을 만들면 증여가 되는 거지요.

  • 7. 넝쿨
    '26.3.2 1:57 PM (118.235.xxx.13)

    살아계실때 인출이 된것도 10년까지 다 소명못하면 증여로 간주해요

  • 8. 친구 어머니집
    '26.3.2 1:58 PM (110.70.xxx.132) - 삭제된댓글

    생활비와 제사비 별도요.

  • 9. 친구네
    '26.3.2 1:59 PM (110.70.xxx.132) - 삭제된댓글

    그 어머니 생활비와 제사비 별도요.

  • 10. 넝쿨
    '26.3.2 2:00 PM (118.235.xxx.13)

    귀금속 사고 영수증 있음 상관없죠

  • 11. 211.105님
    '26.3.2 2:0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생활비에서 쓰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돈을 모은건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600만원 생활비 받아서 생활비 쓰고 600만원씩 모았다.
    혹은 4인 가족 생활비로 월 30만원 쓰고 570만원씩 모았다.
    이런게 안되는거죠. 증여가 되는....

  • 12. 친구네
    '26.3.2 2:01 PM (110.70.xxx.132)

    그 어머니 생활비와 제사비 별도요.
    캘리포니아 등은 결혼 이후 획득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제고요.
    뉴욕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과세 증여의 범위가 큽니다.

  • 13. 노노
    '26.3.2 2:29 PM (211.215.xxx.144)

    생활비는 증여로 안들어갑니다.

  • 14. 노노
    '26.3.2 2:33 PM (211.215.xxx.144)

    1.239 님이 잘 알고계시네요

  • 15. 유튜브를
    '26.3.2 2:47 PM (59.7.xxx.113)

    엄청 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받은 돈을 써버렸냐, 자산증식을 했냐인것 같아요. 600만원을 문제 삼았다면, 소득 없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자동차를 사거나 투자를 했기 때문이겠죠.

  • 16. 넝쿨
    '26.3.2 2:52 PM (118.235.xxx.13)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31439

    1년 내 2억 2년내 5억이라고 하네요
    10년은 제가 잘못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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