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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건으로 거래 했던 사람들의 계좌를 열람하는 경우가있다는데 미리 알려야 할까요

혹시 조회수 : 1,967
작성일 : 2026-03-02 12:25:50

예전에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친구와 거래했던 다른 친구 계좌를

열람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저희 집도 상속이 발생했고 세무조사 기간을 정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친구 한명한테는 혹시 계좌를 열어볼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말라고 알려줬어요

저희가 전월세로 살아서 매달 월세가 나갔는데 3월에 이사를 가요

이사 가면서 임대인한테 알리고 가는게 예의인지

계좌를 열어보는게 100%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괜히 쓸데 없는 소리 하게 되는건지

혹시 다른 사람 세무조사 관계로 계좌 열람했다고 연락 받아보신 분 계세요?

IP : 14.63.xxx.2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타인계좌불가
    '26.3.2 12:33 PM (175.209.xxx.116) - 삭제된댓글

    전혀 그롷지 않아요, 가족계좌 들여보고 열람한거 통보 받죠, 10년이전 이전꺼랑 기억도 안나는 증권계좌 다 털어요. 20 년전까지도

  • 2. ...
    '26.3.2 12:40 PM (61.255.xxx.179)

    열람이 아니라 이상징후 거래를 걸러내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내는거 아닐까요?
    그 거래가 어떤건지를 소명하라는거구

  • 3. 친구
    '26.3.2 12:48 PM (112.162.xxx.38)

    계좌를 왜 열어봐요? 거래가 활발했던거 아닌지?

  • 4. 노노
    '26.3.2 12:51 PM (106.247.xxx.197)

    계좌열람은 상속인외에는 못합니다.

    친구와 거래했던 다른 친구 계좌를 열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것은
    친구가 아버지께 수표를 받았고(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그 수표를 다른 친구에게
    줬을거에요. 피상속인(사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최종적으로 누구의 계좌로
    현금화 되어 입금되었는지는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지만 그 또한 타인의 계좌를 열람해서
    알게 되는게 아닙니다.

    상속인의 계좌를 열람하는것도 상속인, 피상속인간의 거래만 확인하는거지
    다른 내역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친구, 임대인 모두에게 알린다는것은 원글님 말씀처럼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 직업상 상속세,증여세 세무조사 1년에 몇번씩 받는 사람입니다.

  • 5. 그렇군요
    '26.3.2 1:07 PM (14.63.xxx.209)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6. ..
    '26.3.2 1:48 PM (1.218.xxx.154)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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