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적 다른 자녀가 돈을 줄 경우 그 경우는

"" 조회수 : 1,897
작성일 : 2026-03-02 11:46:55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저희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이가 저희한테 억 단위로 돈을 줄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애는 돈 잘벌고 별로 쓰지도 않고 해서

굳이 은행이 두나 지금 우리한테 주나 별 차이 없다고 준다는 거고

나중에 그 집이 걔한테 갈지 아닐지는 몰라요.

집은 필요없다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없기도 한데 

국적이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IP : 49.164.xxx.11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2 11:48 AM (211.218.xxx.115)

    부모에게 자녀가 돈주는거는 상식적인 생활 수준을 넘으면 세무사 상담하셔죠.

  • 2. 국적 다르다
    '26.3.2 11:50 AM (49.164.xxx.115)

    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서죠.
    걔는 일단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세금 처리에서 그건 상관없는 건가? 잘 몰라서요.

  • 3. 00
    '26.3.2 11:53 AM (175.116.xxx.90)

    AI에게 질문해보세요
    사례별로 상세하게 알려주네요.

  • 4. 그렇겟네요. AI
    '26.3.2 11:58 AM (49.164.xxx.115)

    가능한한 요새는 개인적인 건 안 쓰려고 하다보니.

  • 5. 챗지피티가
    '26.3.2 11:59 AM (211.34.xxx.59)

    사실만을 얘기하진않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저같으면 석무사 상담받겠네요

  • 6. .....
    '26.3.2 12:01 PM (220.118.xxx.37)

    증여인데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더라구요. 받는 사람 총액, 세금납부

  • 7.
    '26.3.2 12:18 PM (136.52.xxx.152) - 삭제된댓글

    한국세법은 일단 국적아닌 비거주자 /거주자만 따지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원글님자녀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무관하게 원글님이 한국사시는 이상 증여세 5000공제 제외 납부해야됩니다.

  • 8.
    '26.3.2 12:20 PM (136.52.xxx.152) - 삭제된댓글

    한국세법은 일단 국적아닌 비거주자 /거주자만 따지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원글님자녀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무관하게 원글님이 한국사시는 이상 증여세 5000공제 제외 납부해야됩니다. 남편분과 나눠받으면 낫겠죠

  • 9. ㅇㅇ
    '26.3.2 1:51 PM (73.109.xxx.54)

    나중에 그 자녀에게 상속될 재산 아닌가요
    그럼 상속세 또 내는데,,,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나중에 갚거나 아님
    집 명의를 일부 자녀 이름으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 10. 그런데
    '26.3.2 2:43 PM (61.252.xxx.183)

    다른 자녀가 있으산거봐요
    돈을 받으시고 바율로 등기 공동으로 해주셔야죠
    돈은 받고 유산은 안물려주는건 뭔가요 ㅠㅠ
    국적바뀌면 남의 자식되는건가요

  • 11. 자식없어요.
    '26.3.2 4:03 PM (49.164.xxx.115)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928 논산훈련소 주변 맛집 7 ... 2026/03/02 1,051
1798927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국민 속으로, Run To You.. 2 ../.. 2026/03/02 510
1798926 아들 자취방 내려주고 오면서.. 30 봄비 2026/03/02 13,318
1798925 이란 전쟁 확전없이 종료되길 기도합시다 15 ㅇㅇ 2026/03/02 2,738
1798924 다시 태어나고 싶다& 아니다 9 ㄱㄴㄷ 2026/03/02 1,630
1798923 공사판 노가다가 의외로 ai와 로봇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죠 10 ........ 2026/03/02 2,018
1798922 유튜브 광고들은 왜 혐오스러운게 많을까요.. 6 .. 2026/03/02 1,308
1798921 연휴마다 남편에게 느끼는 한심함... 48 ... 2026/03/02 22,390
1798920 집에서 입을만한 쪼끼를 사야겠어요 6 2026/03/02 2,981
1798919 집에서 '일립티컬 머신'으로 운동하시는 분 3 .. 2026/03/02 997
1798918 엄마를 보면 인생의 허무를 느껴요 9 ㅇㅇ 2026/03/02 7,213
1798917 오늘 환율 7 우주마미 2026/03/02 3,912
1798916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주면 다시 검찰공화국 됩니다. 7 ㅇㅇ 2026/03/02 742
1798915 집에만 있으면 3 .. 2026/03/02 2,245
1798914 배우자의 취미생활 5 에고 2026/03/02 2,818
1798913 정월대보름 부럼은 언제 먹나요? 3 시기 2026/03/02 1,717
1798912 일상배상책임보험 반려견사고도 가능해요? 4 .. 2026/03/02 806
1798911 스톤아일랜드 패딩 얼마정도 하는가요? 2 스톤아일랜드.. 2026/03/02 1,357
1798910 방송에서 '미쳤다' 소리 좀 안나오게 못하나요? 18 .. 2026/03/02 4,026
1798909 "촉촉한 황치즈칩" 이거 완전 완전 맛있어요... 6 과자 추천 2026/03/02 2,654
1798908 연휴 내내 잠만 잤어요. 잠이 보약 1 ... 2026/03/02 1,404
1798907 ai시대에 안전한 직업은 공무원일까요? 9 .. 2026/03/02 2,936
1798906 요즘 모든 음식이 달아도 너무 달아요 16 달아 2026/03/02 2,898
1798905 란도린 패브릭미스트 블랙 향 좋나요? 향기 2026/03/02 348
1798904 모든 국민이 실거주로 1가구 1주택 하면 전월세는요? 24 . . . 2026/03/02 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