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끌올]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김병주올인청원 조회수 : 539
작성일 : 2026-02-27 08:21:00

 

 

    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김병주의원이 최고위원사퇴, 경기도지사출마도 포기하고 이번 

    청원에 올인하겠다고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참여로 5만이 넘겼으나 최대 만명이상, 혹은 더

    이상도 좋으니 함께 해 봅시다. 

     260225자게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58665

 

    오늘 잠깐만 인터뷰에서 김병주민주당의원의 전화통화를 출근하다 듣다가 다시 끌올합니다. 

    

 

국회전자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7442698C941258E064B49691...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공정해야 하며, 검찰권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행된 전방위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서 증거 조작 의혹과 진술 회유 등 부당한 권한 남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며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사건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는 해당 수사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기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법리 적용과 조작 의혹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선 '위법한 국가 폭력'으로 기능할 위험이 큽니다.
 
대통령 불소추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의 안정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소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위법적 기소가 유예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적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부당한 공소권 행사의 재발을 막고,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사법제도 개선 조치가 절실합니다. 청원의 내용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위법한 공소권 행사의 시정 절차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조작된 증거 등에 기반해 공소권을 남용했을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즉각 시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서 드러난 수사 과정의 위법성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검찰권 남용의 결자해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검찰의 표적 수사와 법 왜곡 행위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시스템 구축 및 입법 특정 인물을 타겟으로 삼아 진행되는 진술 강요, 증거 편집 등 위법 수사 행위 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부당한 압력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소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검찰 기소 독점권 견제 및 처벌 규정 강화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재명 대통령 사례와 같은 불공정한 법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IP : 220.119.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7 8:22 AM (1.241.xxx.181)

    청원 완료

  • 2. 전어제
    '26.2.27 9:27 AM (125.189.xxx.41)

    했지요~
    안하신분 들여다보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817 74년생 갑자기 확 늙은 거 같아요. 13 ........ 2026/02/27 3,309
1798816 딸아이의 입학식 7 Rainy 2026/02/27 1,050
1798815 이 집은 이런데 얼마나 자주 와요?라고 묻는거 13 .. 2026/02/27 2,987
1798814 다들 추매하셨나요 19 주린이 2026/02/27 4,017
1798813 아이폰 쓰면 안 되나요? 23 0998 2026/02/27 1,863
1798812 스레드에서 본 육아휴직글 30 ... 2026/02/27 2,589
1798811 카페 '재명이네 마을'은 정청래 대표한테 이랬던 곳 27 .. 2026/02/27 1,062
1798810 노후에 가장 무서운 병 22 근육 2026/02/27 12,896
1798809 삼천당제약 6 주식 2026/02/27 2,319
1798808 미쉐린(미슐랭) 가이드 선정 미슐랭 맛집 목록입니다 3 미식 2026/02/27 787
1798807 삼천당제약 주주분들 4 ㅎㅎ 2026/02/27 1,938
1798806 생각이 너무 많은 아이 18 bb 2026/02/27 2,179
1798805 곱버스 탄사람들은 오늘 돈 좀 벌겠네 싶어서 6 ㅇㅇ 2026/02/27 2,408
1798804 리폼 업체 승리! 9 루이똥 2026/02/27 1,305
1798803 이삿날 트럭 더 부르면 비용은 누가내요? 53 아우 2026/02/27 3,244
1798802 어제 팔고 오늘 사고 6 삼전사랑 2026/02/27 2,372
1798801 비싼 하이힐 유행일때 많이 산분들 어때요? 19 ㅁㅁ 2026/02/27 2,264
1798800 앞집 개한테 물림 22 2026/02/27 3,136
1798799 떨어질거예요 9 삼전 2026/02/27 2,955
1798798 중학생 딸이 토스에서 모의주식을 했는데 4 .. 2026/02/27 2,394
1798797 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 유리한 상황 만들 것…초고가.. 22 ... 2026/02/27 2,132
1798796 중국인이 학교 한번도 안가고 박사학위 7 뉴스 2026/02/27 1,051
1798795 네이버증권 페이지 잘만들었네요 1 ........ 2026/02/27 858
1798794 경비아저씨나 청소하시는분들 드릴때 3 2026/02/27 917
1798793 평일이 휴일인 사람들을 위한 이해 5 지나다 2026/02/27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