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위축 우려 등으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이제는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사업·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한 푼의 세금도 물리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로 얻은 순이익 5000만 원 초과분에만 22~27.5% 세율을 적용하는 당초 법안 내용이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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