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만 쓰고 해지하면 기타소득세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연금 얼마 안받았는데 갑자기 암말기선고를 받는다던지해서 해지를 해야할때..
그런 불가피한 일이 생길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때도 세금을 그대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isa해지하고 그 돈을 연금저축으로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일년한도가 1800이라고 했는데 isa에서 보내는 돈을 그 한도에 포함이 안되나요?
연금으로만 쓰고 해지하면 기타소득세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연금 얼마 안받았는데 갑자기 암말기선고를 받는다던지해서 해지를 해야할때..
그런 불가피한 일이 생길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때도 세금을 그대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isa해지하고 그 돈을 연금저축으로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일년한도가 1800이라고 했는데 isa에서 보내는 돈을 그 한도에 포함이 안되나요?
연금 원금은 연금 개시 후 세금만 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안받은 것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뺄 수 있어요.
isa 는 3년 지나면 해지 가능하고 한도 상관없이 몇억도 다 넣을 수 있어요. 300 공제도 받아요.
차경수 연금이야기 박곰희 tv 추천
연저는 세액 공제 안 받은 것과 받은 것이 섞여 있으면 안 받은 것부터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안받는 것 받는 것 2개로 연저를 운용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급한 돈은 세액공제 안 받은 것으로 하면 언제든 찾아쓸 수 있으니까요.
10년간 나눠서 찾아야 하는 조건으로 과세이연과 세금 깎아 주는 거라 내가 어떻게 넣은 것인지 잘 알아야 해요.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계산해서 그 만큼 찾아야 세금 혜택 봅니다. 중도해지시 과세대상은 세액·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소득입니다
그러니 일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에서 최대한 빼 쓰고 나머지는 10년으로 나누어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 개시 신청일 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계좌 평가액을 (11-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