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아노는 1998년 가르시아의 13살 딸을 성폭행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7년만에 조기 석방됐었다.
거리에서 우연히 소리아노와 맞닥뜨린 가르시아는 “딸은 잘 지내고 있느냐”는 소리아노의 조롱에 격분, 휘발유를 산 뒤 바에 있는 소리아노를 쫓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소리아노는 심한 화상으로 11일만에 사망했다.
가르시아는 바로 체포돼 재판에 처해졌고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을 복역하다 2006년 그녀가 딸의 성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일시적인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인정돼 조건부로 석방됐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831911
성폭행범 형량이 9년 아주 합리적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