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들도 적폐취급 하면서
문정부의 축복을 받으며 문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집값 폭등기를 100프로 누린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깍아주려 하나요?.
원래 다주택자는 장특공 1년에 2프로
근데 문정부 축복받은 임대사업자들은
8년 임대하면 장특공 50프로, 10년 임대하면 장특공ㄷ 70프로로 무한 택을 남발헸지요(의보, 재산세 혜택은 부록)
근데 문제 되었던게 2억에 집을 사서 10년 넘게 보유하다가이미 집이 8억이 된 시잠에 임대사업자 가입
이때 10년뒤 20억에 집을 팔면 (강남 소형 아파트면 거의
30억 되었을 것임)
양도 계산 근거가 되는 시세차익을 마지막 매매가에서 취득가액으로 빼도록 허술하게 법을 만들어 놓았었음
변경전
20억-2억=18억 시세차익을 70프로 장기특별 공제
18억 ×30프로=5억 4천이 과세표준(세금이 아님, 이 금액에서 세금계산 시작)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 시세차익까지 임대사업자 장기특별 공제 혜택을 주는 문제에 강한 비판이 생기자 매매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시세의 차액만 징특공으로 계산해 주는 걸로 중간에 바뀜
변경후
20억-8억=12억 시세차익을 70프로 장기특별 공제
12억 ×30프로=3억 6천
플러스 이전 시세 차익 6억
9억 6천이 과세표준(세금이 아님, 이 금액에서 세금계산 시작, 세율 폭등)
근데 갑자기 다시 변경전 금액으로 시세차익 100프로에 대해 장특공 50프로, 70프로 적용하는 걸로 계산식을 바꾸는 개정안을 조용히 냄
(윤정부가 저랬으면 투기꾼들 위하는 부자 감세러고 난리 났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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