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성동구에 아파트 세입자 계약 만기가 9월 초입니다. 이번 계약이 최초 2년 계약이고,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2주택자라 세금 문제로
5/9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은 세입자 계약 만기 즈음(8월 말~9월 초) 으로 맞추려고
부동산과 상담 중입니다.
즉, 세입자에게 만기 이전 조기 퇴거를 요청한 상황은 아니고,
기존 계약 만기에 맞춰 인도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부동산에
이사비 지원과 현 시세 수준(보증금·월세)으로 2층 집으로 이사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매수자도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는 세입자 만기 일정에 최대한 맞춰 진행하려는 상황인데도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
1.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만기 일정에 맞춰 매도하는 경우에도
이사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 매도는 하지만 만기 이전 퇴거 요구가 아닌 경우에도
이사비나 조건 보전(보증금·월세 차액)이 발생하나요?
3. 이런 요구는 법적 권리인지, 아니면 협의 사항인지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