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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집매매되면

... 조회수 : 919
작성일 : 2026-02-04 10:46:04

법적으로 계약기간까지 보호되나요? 

새로운 주인이 집을 비우기 원하면 

계약일까지 보다 서로 합의하나요?

 

부동산에 서 사람올때 사람이 있을때만 문열어줘도 

되나요? 

 

계약만기 6-7 개월전 이사라면 복비등 이사비용은 

세입자 몫인가요?

IP : 222.232.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년
    '26.2.4 10:46 AM (114.204.xxx.203)

    보호되고요 합의해서 나가도 되죠

  • 2. ..
    '26.2.4 10:52 AM (1.249.xxx.77)

    계약기간은 보장돼요.

    계약기간 만기 후
    새로 바뀐 집 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하면
    갱신권은 못쓰고요.

    집 보여주는건 최대한 협조해주면 좋겠지만
    의무는 아니고요..

    만기 전 이사를 원하시면
    복비는 글쓴님 부담.

  • 3. ㅇㅇ
    '26.2.4 10:57 AM (121.134.xxx.51)

    새로운 집주인도
    매매에 따라 실거주로 갱신청구권 불가 고지를 전세6개월전 해야해요.
    만기 6개월도 안 남기고 매매로 들어와 살겠다 해봤자
    갱신청구권 주장이 법적효력있어요.

  • 4. 윗님
    '26.2.4 11:59 AM (211.211.xxx.134)

    그말이 맞는 말인가요
    전세끼고매수했다면 세입자전세계약 그대로 승계되는건데
    당연히 세입자는 계약기간 보장되는거고
    통보는만기6~2개월전에 통보하면되는거 아닌가요?

  • 5. ㅇㅇ
    '26.2.4 1:08 PM (121.134.xxx.51)

    댓글이 오해할수 있게 써놓았네요
    매매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 갱신불가 통보하려면
    전세만기 6개월이전까지 매매완료 명의이전 되어야햬요.
    그이후 불가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여야하고요.

  • 6. ㅇㅇ
    '26.2.4 1:10 PM (121.134.xxx.51)

    그래서 세입자끼고 실거주 목적 새로운 매수자에게 매매가 어려운 거에요. 6개월전 등기완료해야하는데 세입자가 이후 6개월더 살아야하니 대출받을수가 없고 자신의 전세금도 빼서 집사는데 보탤수도 없고….
    제가 그 경우로 한동안 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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