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비영리개인사업을 하려 준비중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하나요?
아직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부과세까지 내며 발행해야 하는지
아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세무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
이번에 비영리개인사업을 하려 준비중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하나요?
아직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부과세까지 내며 발행해야 하는지
아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세무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세무 이해가 없어 보이세요. 국세청 사이트 가면 "알기쉬운 세무 시리즈"가 있어요. 사업자용을 읽어보시면 좋을거고요.
1. 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해서 찾아먹을 수 있어요. 이제 최종소비자가 아니세요. 본인이 과세사업자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표자 주민번호로 해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종료일 20일이내에 등록신청해야해요
3. 부과세가 아니고 부가세(value added tax)예요.
주민번호로 받고 7월 20일전에 사업자등록하세요.
답글 주신님들 감사합니다
부과세도 아니고
부가세도 아니고
부가가치세에요.
부과세도 아니고
부가세도 아니고
부가가치세에요.
부가기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연히 부가세라는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본세(취득세, 재산세 등)에 붙는 부가세의 종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부과세도 아니고
부가세도 아니고
부가가치세에요.
부가기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세에 부가된다는 의미로,
부가세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본세(취득세, 재산세 등)에 붙는 부가세의 종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