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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우인성의 김건희 판결은 판결이 아닌 "범죄"다.

촛불행동성명 조회수 : 951
작성일 : 2026-01-31 05:37:49

<촛불행동 성명>

판사 우인성의 김건희 판결은 판결이 아닌 “범죄”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정치개입 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의 내란은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김건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국정농단을 벌인 명백한 특급 범죄자다. 그런데, 판사 우인성은 그런 김건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만들고, 구형량 15년에 비해 턱도 없는 1년 8개월의 솜방망이 유죄판결을 내려 김건희의 범죄를 덮어버렸다.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대선개입 범죄를 저질렀던 조희대 사법부의 또 다른 내란범죄다. 지귀연에 이은 우인성의 교활하기 짝이 없는 법기술은 조희대 사법부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판사 우인성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들과 공모한 전주이자 통정매매를 한 자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시세조정(주가조작)을 인지했으나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의 전주이자 주가조작의 출발점이었으며, 통정매매로 수억대의 이익을 본 범죄자다. 무죄의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 

 

판사 우인성은 정치뇌물인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김영선 공천개입 범죄에 대해서도 공천개입 녹취록 등 각종 증거를 무시하고, 당차원의 공천이었다고 억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이 범죄의 공범인 윤석열에게까지 면죄부를 준, 저의가 분명한 판결이다. 여론조사가 윤석열만 특정해서 공여한 것이 아니라는 판사의 주장은 윤석열 당선을 위해 윤석열에게 뇌물로 바친 여론조사라는 본질을 도외시한 것이다. 더군다나 계약서 부재 운운한 것은 은밀한 뇌물의 본질을 오도한 것이며, 김건희가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주장은 윤석열의 배우자라는 특수지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권력 봐주기의 전형이다.

 

1년 8개월 형량의 이유인 수천만 원대 보석류 뇌물수수 범죄에 대해서도 김건희의 특수지위에 걸맞지 않은 형과 벌금으로 그쳤다. 통일교 측 8백만 원 샤넬 가방 수수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예 무죄를 판결했다. 뇌물이라는 것은 주고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상대의 지위에 따른 뇌물공여 자체가 청탁을 염두에 둔  행위라는 점도 무시한 것이다.


판사 우인성은 판결 논지에서 “김건희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어 그 책임이 더욱 엄중하다”고 해놓고는 자신의 판결 논지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그리고 “권력자이거나 권력을 잃은 자에게도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는 말로 공정성을 가장하고는 도리어 중벌을 받아야 할 권력자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어 법정을 범죄의 현장으로 만든 것이다. 

 

우인성의 판결은 김건희가 성역이 된 윤석열 정권의 핵심 권력자라는 것과 이를 적극 방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최후보루라는 것을 또다시 입증했다. 


이들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가면을 쓰고 내란공작을 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내란단죄를 해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사법내란 주범 조희대 탄핵이다. 

 

2026년 1월 30일

촛불행동

IP : 118.47.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대를탄핵하라
    '26.1.31 5:40 AM (118.47.xxx.16)

    법은 약자에게만 엄격한가

    -우인성 재판부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

    이번 판결을 지켜본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법이 누구에게는 높고, 누구에게는 낮은 문턱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가조작은 있었는데, 책임자는 없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모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이 묻고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 거대한 주가조작 구조 속에서 자금이 오가고, 계좌가 활용되고, 이익이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왜 없는가?”

    일반 시민이 이런 금융 범죄 구조에 연루됐다면
    “몰랐다”는 말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

    한국 사법은 수많은 사건에서 정황, 자금 흐름, 관계의 밀착성으로 공모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법의 잣대가 달라 보이는 순간,.국민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증거 부족”이라는 말이 주는 허탈함, 정치자금법 위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공모 입증이 어렵다, 지시 증거가 없다.

    그런데 권력형 범죄에서
    직접 지시 문서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법은 정황을 종합해 ‘묵시적 공모’를 인정하는 구조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권력 주변에 있으면
    직접 지시만 안 남기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이 남겨서는 안 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는 유죄. 하지만 금융범죄와 정치자금 혐의는 무죄. 국민 눈에 이 판결은 이렇게 보입니다.

    “큰 것은 건드리지 못했고 작은 것만 처벌했다”

    법의 존재 이유는 권력과 자본이 결합한 구조적 부패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빠진 판결은 형량과 별개로 정의의 무게를 잃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누군가가 유죄라서도, 무죄라서도 아닙니다.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법이 권력 앞에서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모두 한패거리인듯 보였습니다.

    사법의 중립은 판단을 피해 가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을 누구에게나 적용할 때만
    국민은 법을 믿습니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결국 법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형량을 다시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의 기준이 누구에게나 같은지 증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은 처벌을 원하기 전에
    공정함을 먼저 원합니다.

    그 요구에 사법이 응답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분노는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우인성 판사는 역사에 남을 오점을 남긴 판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눈 한 번 딱감고 판결했지만, 이제 그가 남긴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의 장에 비겁하고 불의한 판사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

  • 2. 동감이예요
    '26.1.31 6:17 AM (118.235.xxx.176)

    주가조작 공천개입

    이게 무슨 뉘 집 개이름인지

    법 왜곡죄 시급한 도입과 아울러

    사법개혁 절실합니다

  • 3. 동감 1000
    '26.1.31 7:02 AM (198.244.xxx.34)

    판결이 아니다 범죄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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