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성명>
판사 우인성의 김건희 판결은 판결이 아닌 “범죄”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정치개입 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의 내란은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김건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국정농단을 벌인 명백한 특급 범죄자다. 그런데, 판사 우인성은 그런 김건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만들고, 구형량 15년에 비해 턱도 없는 1년 8개월의 솜방망이 유죄판결을 내려 김건희의 범죄를 덮어버렸다.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대선개입 범죄를 저질렀던 조희대 사법부의 또 다른 내란범죄다. 지귀연에 이은 우인성의 교활하기 짝이 없는 법기술은 조희대 사법부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판사 우인성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들과 공모한 전주이자 통정매매를 한 자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시세조정(주가조작)을 인지했으나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의 전주이자 주가조작의 출발점이었으며, 통정매매로 수억대의 이익을 본 범죄자다. 무죄의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
판사 우인성은 정치뇌물인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김영선 공천개입 범죄에 대해서도 공천개입 녹취록 등 각종 증거를 무시하고, 당차원의 공천이었다고 억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이 범죄의 공범인 윤석열에게까지 면죄부를 준, 저의가 분명한 판결이다. 여론조사가 윤석열만 특정해서 공여한 것이 아니라는 판사의 주장은 윤석열 당선을 위해 윤석열에게 뇌물로 바친 여론조사라는 본질을 도외시한 것이다. 더군다나 계약서 부재 운운한 것은 은밀한 뇌물의 본질을 오도한 것이며, 김건희가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주장은 윤석열의 배우자라는 특수지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권력 봐주기의 전형이다.
1년 8개월 형량의 이유인 수천만 원대 보석류 뇌물수수 범죄에 대해서도 김건희의 특수지위에 걸맞지 않은 형과 벌금으로 그쳤다. 통일교 측 8백만 원 샤넬 가방 수수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예 무죄를 판결했다. 뇌물이라는 것은 주고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상대의 지위에 따른 뇌물공여 자체가 청탁을 염두에 둔 행위라는 점도 무시한 것이다.
판사 우인성은 판결 논지에서 “김건희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어 그 책임이 더욱 엄중하다”고 해놓고는 자신의 판결 논지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그리고 “권력자이거나 권력을 잃은 자에게도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는 말로 공정성을 가장하고는 도리어 중벌을 받아야 할 권력자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어 법정을 범죄의 현장으로 만든 것이다.
우인성의 판결은 김건희가 성역이 된 윤석열 정권의 핵심 권력자라는 것과 이를 적극 방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최후보루라는 것을 또다시 입증했다.
이들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가면을 쓰고 내란공작을 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내란단죄를 해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사법내란 주범 조희대 탄핵이다.
2026년 1월 30일
촛불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