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현금으로 주택구매나 전세자금을 도와줬을때요.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유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부모자식간에 미리 차용증을 써 놓으면 이혼할때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나요?
외국에서는 자식집에 저당 걸어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부모가 현금으로 주택구매나 전세자금을 도와줬을때요.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유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부모자식간에 미리 차용증을 써 놓으면 이혼할때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나요?
외국에서는 자식집에 저당 걸어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일부 부모 돈이라는 객관성이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