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소멸확정이네요...
2026년도 부터 전세간주임대료 세금부과.
1. 이러면
'26.1.22 11:11 AM (39.124.xxx.23)이제 전세 놓을 의미가 없네요.
그리고 집주인이야 월세 올려 세금 내면 되죠.2. ...
'26.1.22 11:14 AM (202.20.xxx.210)저게 맞다고 봅니다. 일부러 세금 피할려고 고액 전세 사는 사람들도 문제고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도 다른 나라 처럼 월세로 가는 게 되려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어서 전세 대출도 막고 전세금에도 세금 매겼으면 좋겠어요.
3. ...
'26.1.22 11:16 AM (223.38.xxx.100)지인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종부세 1억클럽), 요즘 그 바닥의 화두는 똘똘한 1채가 아니라 똘똘한 다주택이랍니다. 차라리 똘똘한 다주택자 포지션을 구축해서 월세 받아서 세금, 건보료 등의 비용을 커버해야 한다는 논리랍니다.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애매한 중산층, 1주택자만 피눈물 흘리게 될 거라고 합디다.4. ...
'26.1.22 11:17 AM (202.20.xxx.210)집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부과하면, 결국 월세로 다 전가 시키게 됩니다. 집에 대한 세금은 결국 다 아래로 전가된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함....
5. 후덜덜
'26.1.22 11:18 AM (223.39.xxx.40)역시 부자들은 마인드가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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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종부세 1억클럽), 요즘 그 바닥의 화두는 똘똘한 1채가 아니라 똘똘한 다주택이랍니다. 차라리 똘똘한 다주택자 포지션을 구축해서 월세 받아서 세금, 건보료 등의 비용을 커버해야 한다는 논리랍니다.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애매한 중산층, 1주택자만 피눈물 흘리게 될 거라고 합디다.6. ...
'26.1.22 11:19 AM (1.237.xxx.240)세금 부과 안해도 올릴대로 올려 받아요
7. ....
'26.1.22 11:21 AM (202.20.xxx.210)세금 부과 안해도 올릴대로 올려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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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고 더 올릴 방법을 강구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은 게 아닙니다 -_- 그만큼 돈을 지키고 버는 데 더 뛰어난 사람들이죠.8. ㅇㅇ
'26.1.22 11:26 AM (118.235.xxx.46)전세가 집값 올리는 주범이었으니 이제 손 좀 봐야죠
더불어서 전세에 묶여있는 돈은 주식시장으로 돌려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구요
전세가 없어지면 언제 돈 모아서 집 사냐 하겠지만
주식으로도 배당금 받으면서 충분히 돈 모을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주식이 어려울 수 있치만
2 3 40대 젊은 사람들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인식하게끔 할 필요가 있어요9. 전세소멸
'26.1.22 11:33 AM (223.39.xxx.38)이제는 1가구 실거주 혹은 월세로
거주형태가 바뀌겠네요.
전세사시는분들은 결정의 시기가 온듯
계속 무주택포지션일지 월세로 살지...10. 앞으로
'26.1.22 11:36 AM (223.39.xxx.161)임대업하기는 힘들어 질듯 하네요..
11. ...
'26.1.22 11:44 AM (39.124.xxx.23)임대업하시는 분들이야 세금 낼 거 다 내고 돈 벌겠다는 분들이니 상관 없을 것 같고,
고가 1주택 갖고 계신 분들(내집 전세 주고 저렴한 동네에서 전세 살고 있거나 살 계획)은 임대료 때문에 소득세, 건보료 추가로 내셔야겠네요.
블로그 읽어보니 내 집 전세 주고 딴 데서 전세 사는 사람들도 해당되네요.12. 전세줘서
'26.1.22 11:46 AM (117.111.xxx.4)예금하면 전세는 전세대로 간주소득 세금 걷고
예금은 자산으로 잡혀서 의보 추가되고 예금이자 금융소득 잡혀서 연금도 더 내요.
4중 5중으로 내는거죠.
다주택자들 일부 정리해서 해외 영주권 만들고 가능하면 자식 내보내는거 다 이유가 있어요.13. ㅡㅡ
'26.1.22 1:02 PM (112.156.xxx.57)전세 없어지면 좋다는 사람들은
본인자식 대대손손 월세 사시고요.
전세 없애고 월세 내면서 전세금으로 주식하라는건
미친 소리고요.
결국 집없는 사람들만 더더 살기 힘들어질겁니다.14. ...
'26.1.22 1:06 PM (123.215.xxx.146)2주택자 이상일 경우라는 단서가 있어요.
1주택자나 무주택자 해당 없어요~
중요한 단서를 언급 안하다니... 의도가 의심스럽네요.15. ...
'26.1.22 1:12 PM (123.215.xxx.146)그것도 2주택 합해서 12억원 이상일 경우라는 단서가 키 포인트.
주택으로 임대업하려면 세금 낼거 내고 하면 되죠.
서울 근교나 지방의 수두룩한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해당 사항 없어요.16. ...
'26.1.22 1:26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이 넘거나 해외주택일 경우 과세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블로그 정보가 틀린 건가요?
저도 은퇴후 지금 사는 비싼 집을 세놓고 서대문구나 종로구 같은데 전월세로 이사갈까 고민 중이라...17. 123.215님
'26.1.22 1:28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2번째 단락인 주택수에 따른 차이를 보면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이 넘거나 해외주택일 경우 과세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블로그 정보가 틀린 걸까요?
저도 은퇴후 지금 사는 비싼 집을 세놓고 서대문구나 종로구, 마포구 같은 동네 신축에 전월세로 이사갈까 고민 중이라...18. 모든
'26.1.22 1:58 PM (223.38.xxx.127)정책들이 전세종말을 부추기네요.
전세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오겠네요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