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구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사이는 좋아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을 받았는데 매년 납부할 재산세가 너무 많아 낼 형편이 안되니 돈 많은 장남이 납부하기로 하고 등기는 엄마 지분 일부와 나머지는 장남으로 올렸어요.
대신 현금화 할 경우 은행이자와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형제와 같이 나누는 조건으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찍었어요.
따로 공증은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유효한가요?
삼남매구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사이는 좋아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을 받았는데 매년 납부할 재산세가 너무 많아 낼 형편이 안되니 돈 많은 장남이 납부하기로 하고 등기는 엄마 지분 일부와 나머지는 장남으로 올렸어요.
대신 현금화 할 경우 은행이자와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형제와 같이 나누는 조건으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찍었어요.
따로 공증은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유효한가요?
1. 공증이 없더라도 효력은 유효.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딴소리할 사람이 있을까봐 공증받는 것
2. 그보다는 나중에 명의자인 장남이 처분해 형제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분배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고려하셨을까요? 이때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대가'라고 주장하더라도, 최초 등기 시점과 매각 시점의 차이가 크면 증여세 회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한 의문이자 의견입니다.)
참고해보세요.
상속재산 등기 후 매각하여 대금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문제 https://share.google/B0WRaL6sZIqYutLFm
상속재산 협의분할매각 후 대금분배시 증여세 해당여부? - 日刊 NTN(일간NTN) https://share.google/LmtWTXz04AHguAD48
L헐,,,이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네요.
똑똑하신 스카이출신 두 양반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을거라 생각했는데 양도세에 증여세 내고 나면 개털 되겠어요 ㅠㅠ
진작 팔면 좋았을걸 물려 받은 재산이니 대대손손 물려줄거라며 큰소리 치더니 득보다 실이 더 크게 생겼네요
원글님 오빠한테 갔다가 님께 오면 증여세 폭탄이예요. 벌써 오빠 이름으로 하셨네요. 빨리 방법 찾아ㅇ보세요.
그가 엄마와 짜고 판후 나누지 않으면? 전 막장놈들 경험자라
무조건 1/n하기로 해서 증여세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같이 부담하게 될 것 같구요.
엄마와 짜고 일 저지르는 그런 개차판은 전혀 아니고 엄마도 그런 성품 아니라서 그 부분은 걱정 안돼요.
원글님 형제들 너무 믿지 마세요
변호사 오빠, 변호사동생 ! 부모님 생전에 비싼 땅 가게 들
다 이전해갔고 돌아가시고 쓸모없는 논만 1/n했어요
그땅도 올케가 눈독드렸는데 제가 절대 노!했어요
뜻대로 안되니 카톡나가고 사라졌어요
조카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 우애가 깊은줄 압니다
법적으로 장남과 어머니 재산이고 장남이 죽으면 그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재산 눈독들이고 독식해 형제간 싸움나고 소송하고 하는 집들이 자주 만나고 남보기에 우애있다는 집들이에요
윗님댓처럼 부모 생전에 비싼 땅 가게 돈좀 될만한것은 먼저 눈독들인 놈이 해가더이다 윗님은 쓸모없는 논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들이 변호사라 유류분을 남긴거에요 사실은 그나마 그들이 전문직이라 유류분을 계산한거ㅋ
근데 무식한 놈은 그런 계산 자체를 안하고 다 싸그리 남김없이 지혼자 독식하더이다
물려 받은 재산이니 대대손손 물려줄거라며 큰소리 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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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자기 자식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애 좋은 형제도 재산 앞에서는
남이더라구요.
물려 받은 재산이니 대대손손 물려줄거라며 큰소리 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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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 나누자고 한명에게 단독명의하면 절대 안 팔고 나중에
자기 자식들 물려주던데요. 저희집도 그랬어요.
원글님 원하는대로 잘 님께 와도 증여세가 폭탄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