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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통장

ㅅㅇ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26-01-17 16:08:37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초보 입니다.

ISA 통장으로 2천만원 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그이상 추가 구매하고자 할때는 주식 종합통장으로만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너무 몰라 여기에 문의합니다.

IP : 59.2.xxx.2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ㄴㅇㄹ
    '26.1.17 4:28 PM (61.101.xxx.67)

    연에 2천이요...총 5년간 1억까지 입금할수있어요

  • 2. ...
    '26.1.17 4:30 PM (106.102.xxx.129)

    네. 그 계좌에서 해야 절세 혜택 있는 주식만 사고 다른 주식은 일반 계좌에서 사면 돼요.

  • 3. 그게
    '26.1.17 4:42 PM (106.101.xxx.203)

    1년에 2찬만원 최대 5년까지. 총 1억 가능.
    최소 3년은 깨지않고 보유해야 절게 혜택 유지.
    이자 혹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200만원까지 0프로. 200만원 초과 이후에도 9.9프로 저율과세.

    일반계좌에서 이자나오면 15.4프로 과세이니 안하면 손해.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이면 서민형 ISA계좌 자동 개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의 400만원까지 과세가 0프로. 위에 200만원은 연봉 2천이상의 일반형 isa에 해당.

    올해 중 이재명 정부는 부자들만의 자본수익을 미국처럼 일반화하기 위해 일반형 isa 기준 비과세 한도를 200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

    isa계좌에서는 배당금도 먾이 주면서 이재명 정부 이후 폭등하는 주가상승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ETF나 대형 우량배당주 추천합니다.

  • 4. 그게
    '26.1.17 4:55 PM (125.178.xxx.170) - 삭제된댓글

    isa 통장에 2천이 있으면
    아예 입금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 5. ...
    '26.1.17 6:48 PM (58.122.xxx.12)

    입금액 기준입니다. 투자수익으로 초과된 건 상관없어요~

  • 6. ...
    '26.1.17 6:52 PM (58.122.xxx.12)

    그런데 주식투자를 배당금 목적이 아니라 자본소득(주가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바라고 하시는 거면 ISA 어차피 무슨 계좌에서 투자하던 비과세니 제일 편한 증권사 아무 계좌나 터서 활용하시면 됩니다.이자,배당 소득을 바라고 운용하실 경우에 ISA계좌의 절세효과가 좋은거니까요. 비과세 한도 초과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9%저율 과세는 물론 더 좋은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니, 은퇴 준비중이신 분들의 절세전략에는 필수통장이라고 봅니다.

  • 7. oo
    '26.1.17 8:30 PM (61.254.xxx.47)

    isa계좌에서
    절세 혜택 있는 주식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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