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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은정, 김용민도 지적했는데
황운하 의원이 자세히 알려주네요.
검찰개혁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등'자 하나로도 모자라
촘촘히 독소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더 센 검찰청 2개 만들겠단거네요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에서 마련 중인 중수청공소청법안 초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보유하고, 중수청은 검사인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제2의 검찰청이 됩니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검찰권 부활을 꿈꾸는 검찰 개혁 무산 시나리오를 막아야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데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이 주로 검사들과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친정인 검찰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건 너무 당연합니다.
검찰의 기득권을 최대한 지키려는 시도도 당연합니다.
물론,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이 확정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이 검찰권 부활법안이 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공소청법안 , 중수청법안이 마련되어 대통령께 보고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검사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중수청장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있는 자와 중수청에서 15년 근무한 자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 정부TF안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장을 독식할 위험성이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현 저히 좁히게 됩니다.
바로 이때문에 민주당안도 중수청장의 자격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자격이 없는 형사법 교수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중수청장의 자격 규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2) 중수청의 인력구조입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 (검사의 또 다른 명칭으로 보입니다)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어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행 검찰청에서 볼 수 있는 검사(=수사사법관) 및 검찰수사관(=전문수사관)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 다.
이와같이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검찰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데려오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검찰청 검사를 중수청으로 데려오는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방식이 조직의 통합을 해치는 요소가 될 것으 로 생각합니다. 일원화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3)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데 왜 기소기관인 공소청 검사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공소청법안에서는 현재의 대검, 고검, 지검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진작부터 고검은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개혁 법안에서 3단계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점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3. 공소청 법안의 검사직무 범위에서 '검사의 수사'는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법안의 검사의 직무조항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 비슷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및 수사기관의 전건송치의무 비슷한 내용을 규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면 검사의 수사권은 되살아나고 수사/ 기소 분리는 또 실패합니다.
더 이상 진도가 냐가기 전에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검찰은 미봉책으로 이 검찰개혁 파고를 넘기고 난 이후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 혹시라도 보수정권으로 바뀌면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