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내고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업자 하나를 더 내게 생겼어요
그럼 지역이 다른 곳에 사업자를 2개 갖게 되는데
세금이나 이런 게 많아질까요?
지금까지는 면세사업자가 세무사 없이
종소세 신고만 해서 물아볼 곳이 마땅치않아 82님들께 여쭤 봅니다.
이제 세무사도 알아봐야 되나 싶어서 의뢰 전에
미리 조언 좀 구하려고요
개인사업자 내고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업자 하나를 더 내게 생겼어요
그럼 지역이 다른 곳에 사업자를 2개 갖게 되는데
세금이나 이런 게 많아질까요?
지금까지는 면세사업자가 세무사 없이
종소세 신고만 해서 물아볼 곳이 마땅치않아 82님들께 여쭤 봅니다.
이제 세무사도 알아봐야 되나 싶어서 의뢰 전에
미리 조언 좀 구하려고요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사업자 갯수랑 상관없더라고요.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한개든 두개든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소득규모가 중요하지 사업장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법인이면 법인별 과세니까 쪼개면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매출이 두군데로 나뉘니까 세금 줄겠죠. 그래서 잘돼는 가게들 가끔보면 신용카드전표에 해당 매장 이랑 전혀 관련없는 상호,주소로 찍할때가 있죠. 그거 다 그래서잖아요. 세무소 신고감.
감사합니다 총 소득규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