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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때문에 혼인신고 하자는 전남편

ㅇㅇ 조회수 : 2,259
작성일 : 2025-12-21 13:39:42

 

 서로 조금이라도 합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고요. 100% 순수하게 자기가 죽고 나서 아이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덜 가게, 혼인신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아이에게 그러더래요. 

 저도 뭐 서류상이라면 아이를 위해 그래도 되지,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서류상이나마 부부이면 

 아이한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앞으로의 인생도 있는데, 혼인신고 되어 있으면

남자친구라도 만나면 불륜이 되잖아요? 그점 한 가지가 걸리네요. 아이는 성인이고 혼자 아이 키우며 이성을 만난 적은 없지만,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인연이 되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남편의 재산은 한 12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환갑인데 왜 그렇게 죽은 뒤를 걱정하고 있는지. 병은 없다더라고요. 

IP : 1.231.xxx.4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21 1:41 PM (118.235.xxx.29)

    그냥 지금부터 증여를 하라고 하세요.....

  • 2. ..
    '25.12.21 1:43 PM (61.39.xxx.97)

    앞뒤안맞는소리들

  • 3. ??
    '25.12.21 1:44 PM (222.107.xxx.17)

    원글님 재산은 전혀 없으세요?
    원글님이 먹저 죽으면
    남편한테도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100프로 못 주고
    남편이 가져가서 다른 여자만 좋은 일 시킬 수도 있고요.
    원글님 재산이 없으시거나 애들한테 사전 증여하면 상관없지만요.

  • 4.
    '25.12.21 1:45 PM (221.138.xxx.92)

    지금 증여하기는 싫은가..

  • 5.
    '25.12.21 1:49 PM (218.235.xxx.73)

    내말이요. 사전 증여하면 되지요. 병없어도 나중에 병수발 시키겠죠. 이유가 있으셔서 이혼 하셨을 텐데 다시 유지 하신다면 법적 의무도 다시 시작이죠.

  • 6. ㅇㅇ
    '25.12.21 1:53 PM (106.102.xxx.14)

    무슨 뜻인지 종이에 적어오라고 하세요
    헛소리는 문자로 봐야 아 내가 개소리하는구나가 보여요

  • 7. 10년에
    '25.12.21 1:55 PM (58.29.xxx.96)

    1억씩주라 하세요

  • 8. ㅇㅇ
    '25.12.21 1:59 PM (1.231.xxx.41)

    작은 아파트 하나는 내년에 사전 증여할 생각이 있는 듯해요. 그런데 그게 부부간에 증여면 세금이 훨씬 싸다고...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방면에 전혀 알지 못해서요. 전남편은 지금 오로지 아이를 위해 머리를 쓰는 것이어서 제 재산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건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개소리라는 결론이지요?

  • 9. ㅅㅅ
    '25.12.21 2:07 PM (218.234.xxx.212)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개소리 운운할 필요 없고요, 한번 계산을 들어는 보세요. 세금 절감이나 유족연금 등의 이익도 있을테고, 반대로 이런저런 단점도 있을거예요. 하나하나 검증해서 결정하면 되는거죠.

  • 10. 티니
    '25.12.21 2:15 PM (116.39.xxx.170)

    세상을 속이려다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집디다

  • 11. ..
    '25.12.21 2:18 PM (221.148.xxx.19)

    6억까지 비과세 증여니까 글쓴분한테 증여해주는 거라면 고민은할것 같은데요.

  • 12. 원칙대로
    '25.12.21 2:20 PM (1.238.xxx.158)

    하는 것이 젤 현명하고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 13. ..
    '25.12.21 2:20 PM (115.138.xxx.81)

    남편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상속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것 같아요. 보통 10억정도까지 상속받는데 세금 없어요..
    큰 재산이 아니니 쓰시는데까지 쓰시다 남으면 상속하라고 하세요. 살아서는 자식한테 돈 생기는대로 현금 용돈을 주라고 하세요

  • 14.
    '25.12.21 2:23 PM (221.148.xxx.19)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없으면 비과세 상속한도 얼마 안되요. 자식당 1억과 3억중 큰 금액이 비과세 한도인가 했던듯

  • 15. ㅅㅅ
    '25.12.21 2:29 PM (218.234.xxx.212)

    남편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상속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것 같아요. 보통 10억정도까지 상속받는데 세금 없어요..
    ㅡㅡ
    -> 이건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없으면 상속공제가 5억정도로 줄어요. 다만 12억 정도면 굳이 가짜로 혼인신고까지 할 필요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어쨌든 공제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 16.
    '25.12.21 2:33 PM (221.148.xxx.19)

    배우자가 없으면 비과세 상속한도 얼마 안되요.
    기본공제 2억 + 자녀수 * 5천만원
    세금이 아껴지기는 하겠지만 12억이면 불편을 감수할만큼 상속세가 큰것도 아니라서

  • 17.
    '25.12.21 2:34 PM (174.243.xxx.79)

    증여는 결혼해도 전혀 혜택없어요
    증여에 있어 부와 모 모두 동일인으로 봅니다.
    반대로 사위 딸/며느리 아들 나눠주면 절세효과 있고요

  • 18. ..
    '25.12.21 2:35 PM (61.39.xxx.97)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전낭편에게 또 속고있는듯
    님 꿰어 살겠다 그소린데
    님도 재산 돈 욕심나니 솔깃하신거

  • 19. ㅡㅡ
    '25.12.21 2:47 PM (218.50.xxx.82)

    어짜피 이혼되어있어도 남편재산은 아이에게 가게되어있는데 혼인신고하면 오히려 부인에게 더 가고 자식에겐 덜 가는거죠. 그게 절세가 되는거구요. 반대로 님이 먼저 가셔도 남편에게 님 재산이 더 갈거구요. 그리구 12억에서 작은 집은 사전증여 계획이있다면 남는건 얼마안될텐데 큰 세금도 아닐거같구요.

  • 20. kk 11
    '25.12.21 3:12 PM (114.204.xxx.203)

    그래도 매이긴 싫어요
    진짜 합칠거 아니면 ..
    재산 많으먄 세무사 만나 제대로 물어봐요

  • 21. 부성애?
    '25.12.21 3:34 PM (1.219.xxx.215)

    이혼사유를 적어보세요
    판단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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