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2년 연장할때요

... 조회수 : 1,906
작성일 : 2025-12-17 17:58:30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께서 2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생각엔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 집주인입장에선 더 나을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IP : 203.142.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7 6:01 PM (58.238.xxx.62)

    네 쓰셔야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 2. 원글
    '25.12.17 6:03 PM (203.142.xxx.241)

    그럴것 같아서 다시 쓰는게 제입장에선 낫겠다 싶어서요. 몇년전에 다른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하되 나갈때 자기가 빼고 나가겠다고 얘길해서 그렇게 한적 있는데,, 요즘엔 다들 어떻게하시나...싶어서요

  • 3. ,,,
    '25.12.17 6:06 PM (182.226.xxx.232)

    저도 하나 물을게요 묵시적 계약연장인데 1년 좀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검색해도 말마다 달라서요

  • 4. 000
    '25.12.17 6:09 PM (39.7.xxx.95)

    전 묵시적 갱신으로 1년먼 연장했는데
    계약서 안썼어요
    복비는 제가 (임대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
    '25.12.17 6:20 PM (218.148.xxx.200)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 6. 이건
    '25.12.17 6:45 PM (211.201.xxx.37)

    1)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아니요. 안써도 돼요.
    그냥 연장하기로, 서로 대화하면 끝이에요.

    2)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 인지하지 못한것처럼 , 자연스럽게 지나가는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했죠.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님도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냥 재계약이에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재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안하고, 서로 의사표시만 해도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아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 7. 이건
    '25.12.17 6:49 PM (211.201.xxx.37)

    묵시적 생신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세입자가 3개월전에 통보 ->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계약이므로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8. ......
    '25.12.17 6:50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주고 받아요.

  • 9. ...
    '25.12.17 6:54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디ㅡ

  • 10. 원글
    '25.12.17 6:56 PM (203.142.xxx.241)

    이건님..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의견을 정확히 주고받고 문자나 카톡, 전화통화시 녹음등을 남겨둬야겠네요. 기왕 2년 연장하는거 2년동안은 세입자 새로 받는거 신경안쓰고 싶거든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거 신경쓰는것도 귀찮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944 충주시 구독자 20만명 넘게 빠졌네요 10 ........ 2026/02/17 4,836
1784943 이치란 라멘 잘 아시는 분들 3 일본 2026/02/17 2,271
1784942 서운해서 2 뒷방마님 2026/02/17 2,206
1784941 애주가 아버님들 몇살까지 사셨나요? 15 2026/02/17 5,360
1784940 서울 아파트값 떨어질까요 ? 36 겨울 2026/02/17 6,686
1784939 나이들수록 배우자의 소중함이 더 느껴지나요? 18 ㄴㄴ 2026/02/17 6,972
1784938 명절안하려면 11 .. 2026/02/17 3,575
1784937 탈모 먹는약 추천부탁 드려요. 4 머리 2026/02/17 2,647
1784936 호칭문제......그냥 내버려둘까요 9 중등맘 2026/02/17 4,022
1784935 외롭지 않은 척하면서 살고 있지만 15 ㄸ$ 2026/02/17 6,548
1784934 바로 한 음식과 식은 음식 맛 차이를 못 느끼는 입인데요 5 ㅇㅇ 2026/02/17 2,319
1784933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 압수수색 6 커터칼미수축.. 2026/02/17 3,338
1784932 초등 아이 얼굴에 화상 어떡하죠? 16 ... 2026/02/17 3,990
1784931 백수로 사는것도 힘드네요 7 ㅗㅎㅎㅎ 2026/02/17 6,675
1784930 30년쯤 후엔 1 ... 2026/02/17 2,473
1784929 며느리가 설거지 안하면 65 싫다 2026/02/17 17,165
1784928 아이가 지방에 가서 대학다니느라 자취하는데, 부모가 직장다니느라.. 8 ㄱㄱ 2026/02/17 4,369
1784927 미용사들이 자기 스트레스 이야기하는 9 ㅇ ㅇ 2026/02/17 4,848
1784926 설날 아침 대량 떡국 고명용 계란은 어떻게 하시나요 7 떡국 2026/02/17 2,775
1784925 아버님들은 왜 화장실문을 안닫고 볼일을 보실까요 10 .. 2026/02/17 3,565
1784924 아기 양육, 편모 or 조부모? 10 .. 2026/02/17 1,831
1784923 Tvn 지금 일본 드라마 하는거에요? 6 ... 2026/02/17 3,753
1784922 놀램주의) 이잼 칼에 찔리는 순간 정면 33 끔찍 2026/02/17 5,535
1784921 이대통령 응원하게 되었어요 23 김dff 2026/02/16 4,041
1784920 애들 세뱃돈 2 세뱃돈 2026/02/16 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