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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보일러가 잔금날부터 고장난 경우

질문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25-12-16 18:11:42

최대한 객관적으로 매수매도 어느입장인지 밝히지 않고 여쭤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서 최대한 상대방 분이 서운하지 않게 처리하고 싶어서 여쭙니다

 

아파트 매매하였고 매수인 요청(도배/입주청소 등)으로 잔금 일주일 전 쯤 집 비우고 비밀번호 오픈하였고 비우는 날 도시가스 해제하였습니다

매도인 입장은 이사나간 날짜도 한겨울로 아기와 같이 사는데 온수/난방 등 보일러 전혀 문제 없이 사용중이였다고 합니다(전날까지 아기 샤워 동영상 등 입증가능)

한겨울에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보일러는 5년 전쯤 새것으로 교체한 것 같습니다

잔금일 입주하면서 보니 보일러가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210.105.xxx.24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6 6:14 PM (218.147.xxx.4)

    님이 매수인 입장인거 글에서 나오네요

  • 2. 매수인이
    '25.12.16 6:17 PM (119.195.xxx.153)

    매수인이 고친다
    원래 물건이 주안 바뀌면 손타서 고장나는 경우 많아요

  • 3. ....
    '25.12.16 6:17 PM (211.234.xxx.73)

    누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보일러 문제면 매수인이 처리해야할거 같아요 수리비나 보일러 교체한다고해도 큰 금액 아닐듯한데요

  • 4. ....
    '25.12.16 6:19 PM (116.38.xxx.45)

    저도 누수같은 민감한 문제라면 몰라도 보일러문제면 매수인이 처리하는 것에 한표에요.

  • 5. 동파
    '25.12.16 6:21 PM (122.32.xxx.106)

    요새 날이 그리 춥지않아서 동파가능성은 없다고치면
    수리비용 많이 나오나요?
    5~10만원이상이면 매도인
    그 이하면 매수인

  • 6. 옹옹
    '25.12.16 6:24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집 빼주는때에 사용 증빙이 영상으로 가능하다면 집 산 사람이 해결해야죠
    잔금일 기준으로 처리하는건데 원글 요청으로 미리 빼준거면 그때부터 사실상 관리책임은 원글한테 있는거구
    중대고장이나 노후 고의숨김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이건 매수인이 해결

  • 7. ....
    '25.12.16 6:29 PM (59.5.xxx.161)

    저만 의견이 다른가요?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8. ㄴㄴ
    '25.12.16 6:37 PM (1.243.xxx.162)

    저 예전에 집 샀는데 2월에
    이사하고 바로 보일러 안 돌아가서 제 돈으로 고쳤어요
    부동산에서 내가 고쳐야하는거라고

  • 9. 원글
    '25.12.16 7:04 PM (210.105.xxx.246)

    저는 사실 매도인입니다 최대한 지금 한겨울에 매수자분이 보일러 때문에 외부에서 생활하신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10만원대 수리비를 그냥 제가 드리려 했는데 추가 수리 부분이 생길 것 같아 금액이 커질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미리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글 올려봤습니다
    어렵네요 더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 ttt
    '25.12.16 7:25 PM (122.45.xxx.145) - 삭제된댓글

    얼마전 계약했는데
    누수,보일러는 매도후 6개월까지 보수해 주기로 했어요

  • 11. 검색했음요
    '25.12.16 7:28 PM (122.45.xxx.145)

    부동산 매도 후 보일러 고장 시 보일러의 노후로 인한 자연 고장은 통상 매수인 부담이 많으나, 매매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했음이 입증되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2

    매도인 책임 가능성노후 보일러(10년 이상 사용)에서 발생한 고장은 자연적 노후로 간주되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2매매 당시 이미 고장이나 결함이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숨겼다는 증거가 없으면 매수인 부담으로 봅니다. 1 2매수인 부담 사유잔금일 이후 발생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새 주인)이 부담합니다. 단,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1A/S 기사 의견서, 점검 기록 등으로 고장이 매매 전부터 있었음이 입증되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실질적 대응 방안A/S 기사 진단서 확보로 고장 원인이 노후인지, 내부 결함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매도인과 협의하여 비용 분담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나, 법적 분쟁 시에는 매매 당시 정상 작동 여부와 하자 입증 책임이 핵심입니다. 2

    요약하면, 노후 보일러의 자연 고장은 매수인 부담이 많으나, 매매 전 하자나 고의 은폐가 입증되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12. 이런건
    '25.12.16 9:27 PM (221.149.xxx.157)

    부동산에서 알아서 조율하지 않나요?
    님이 매도인이라 밝히셔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이사후 3개월인지 6개월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고장난거 고쳐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전 그래서 매매후 조명도 교체하고
    하수구 청소까지 사람불러 해놓고 나왔어요.
    입주하실분이 인테리어 마음에 든다고
    수리 안하고 들어온다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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